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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람들 인식을 바꾸고 있네요~

 

전국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성매매 처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한터)은 관습적으로 용인돼온 성매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김삿갓
2004-10-25 00:07:00
75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달려봐봐봐 '04.10.25 12:13 AM 신고
    :-)*ㅋㅋㅋ 해봤자죠..그걸로 매춘을 허용한다면 그후에도 봇물터질듯 터질텐데..아마도 별별 희안한 판례와 사례와 여성주의와 기타 등등의 각종 이유를 대며 통과안되겠죠..국가 정책방향이니까..그거 못한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아는게 아니자나요..역시나 언론이 관습법에 대한 파장을 이용 기사 울거먹기 시작하는거죠 모..생각해 보면 별일아닌데..
    더더군다나 국회에서도 국민적 지지를 가지기 위해 가만히 냅둘리가 없고 소송건다해도 피고나 원고가 불확실하고..등등등등.. ↓댓글에댓글
  2. 2. 까마귀 '04.10.25 7:04 AM 신고
    :-)*매춘은 헌법적 사항인가?....아니다.
    매춘은 일반 법률적 사항인가?....그렇다.
    일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가?....그렇다.
    그렇다면 법에 따르는 것은 위헌인가?....아니다.


    결론. 매춘반대법은 합헌인거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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