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는 인터넷 통신업체 썬더라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해왔는데 제가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일방적으로 10월 30일부로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중단사유는 오산지역대리점의 회사사정 이라는 공문 내용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썬더라인에 처음 가입했을때 최초설치비 3만원 가량을 지불했었습니다.
만약에 서비스를 중단할경우 다른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를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또다시 최초가입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회사사정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 할경우 고객은 계약을 파기한 회사를 상대로 최초 계약했을시에 지불한 가입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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