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펌]헌재관련 패러디;;

 














그냥 재미있어서 올립니다 ㅋㅋ 참 요새 실력들이 좋으셔서


아..


저도 분명 말씀드리지만 관습법 자체는 인정안해요 헌재판결은 어쩔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도올 선생의 말씀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끝부분에 좋은 이야기도 있더군요...


헌법안에서 판결을 내기 어려우면 헌법의 범위를 포함할수 있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지 관습법애 대한 판결은 잘못된 거라고...


옳은 말씀입니다..


 



달려봐봐봐
2004-10-28 14:01:39
2126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곰Tei '04.10.28 2:57 PM 신고
    :-)*관습을 들먹인다면 잘못된것들 투성이죠...
    그걸 거기다 들이대는건 분명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반대할 건덕지 찾질 못하겠으니까 어거지로 관습법 어쩌구하면서 하는건...
    자기들 무덤을 팠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댓글에댓글
  2. 2. 쪼 '04.10.28 9:25 PM 신고
    :-)*전 좀 다른 생각인데, 관습헌법이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장기,계속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헌법적확신을 얻어 헌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죠.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거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은 관습법이 될 수 없어요. 잘못된 것 투성이라는건 틀린 생각인거 같네요. 얼마전에 매춘도 관습법이다라는 주장을 하는걸 신문에서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매춘을 법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없으니깐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건 분명 잘못된겁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걸 의미하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진행시키는건 분명히 민주주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땅 '04.10.29 2:54 AM 신고
    :-)*서울이 관습이라고 칩시다....
    그 관습이란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만일 서울에 전염병이나 핵이 떨어져,
    모두 탈출했다고 합시다..
    앞으로 100년간 서울땅은 못쓴다고 합시다....
    그래도 서울을 안떠날 겁니까?
    '관습'이기때문에?
    모든 것은 사람이 마음먹기달린겁니다....
    100년도 못사는 주제에...
    영원히 살 것같은 소리는 집어치웁시다....
    지금은 관습어쩌구하며, '서울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당장 '사스'같은 미미한 전염병만 돌기 시작해도....
    서울 땅값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관습을 외쳐도, 다 도망가기 바쁠것이오.... ↓댓글에댓글
  4. 4. 피어스브로스넌 '04.10.29 3:31 AM 신고
    :-)*지금 서울에 전염병이나 핵이 떨어진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확률도 아주 적고... 밥먹을때 숟가락을 손으로 들고 먹는데 언젠가 팔이 부러질 확률이 있다고 발로 잡고서 먹어야 하나요? 물론 그렇게 먹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다 그렇게 먹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계속 손으로 먹고프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데... ↓댓글에댓글
  5. 5. 땅 '04.10.29 3:37 PM 신고
    :-)*브로스넌씨는 내용파악이 빗나갔음.....
    서울에 재해가 생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그리고 핵에 대해선 '전술핵'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길....
    핵이 그토록 '조절'이 안되는 물건이라면,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질수 없었겠지요.... ↓댓글에댓글
  6. 6. 박성훈 '04.10.29 2:12 PM 신고
    :-)*^^ 서울에 핵떨어지면 북한도 최하 평양까진 깨집니다. 간단하게 핵떨구면 서울 청와대만 뽀사지는 플라스틱 폭탄으로 봐선 큰코다칩니다.
    그리고 헌법이란건.. 모든 법에서 가장 위에 선 '기초'적인 법입니다. 그 '기초'를 대리 하기 위해 조금 더 복잡한 민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만.. 이놈에 헌법이란건 재판관들과 그 시대의 사정, 사건의 시각에 따라 편해하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노통 사건은.. 솔직히 스스로 무덤판 격이죠 ㅡ_-.. 세치 혀로 '수도 이전해' 라고 하면 될줄 아니 큰일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박성훈 '04.10.29 2:16 PM 신고
    :-)*핵에 대해 추가문 ㅡㅡ;; 어떤분이 테클걸길래..
    우리가 가장 널리 아는 핵은 그저 버섯구름 올라가는 비키니섬의 초기형 핵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은 변함이 없지만.. 최신의 핵은 그 성능에서 '탁월'함을 보입니다. 그저 그 지역이랑 그 주변만 좀 부수고 방사능좀 뿌리는 초기형에 비해 최근엔 피해 범위를 강요하는 놈들이 많이 개발되서.. 실제 날린 사례는 없지만 우리나라 반은 덮을 수 있을거란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닌 폭발 이후의 충격파 및 그로 인한 강제적 자연재해를 포함합니다. ↓댓글에댓글
  8. 8. 박성훈 '04.10.29 2:16 PM 신고
    :-)*이때 행정수도를 이전했다 치더라도.. 아무리 피해를 최소화 해서 보더라도 능히 충청도까진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딱히 서울 정중앙에 뿌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 대전이나 인천만 겨냥해도 충분할거라 지래짐작 해봅니다. ↓댓글에댓글
  9. 9. 땅 '04.10.29 3:41 PM 신고
    :-)*그리고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수도이전 법'을 위헌처리하기에는,
    '관습'이란 근거는....
    너무나 애매한 근거이다 보니.....
    '핑계'로 밖에는 들리는 않소......
    혹시 남북이 통일되어 수도를 정하는데.....
    북한사람들이 '평양'이 관습이니 평양으로 하자고 하면,
    그땐 어쩔거요? ↓댓글에댓글
  10. 10. 땅 '04.10.29 3:47 PM 신고
    :-)*조선보단 고려가 먼저니,
    관습으로 서울과 개성이 붙으면,
    개성이 이길테고,
    고려보단 통일신라가 먼저니,
    개성과 경주가 붙으면 경주가 이길테고,
    통일신라보단 고구려가 먼저니,
    경주와 평양이 붙으면 평양이 이길텐데....
    서울과 평양이 붙으면,
    관습으로는 당연히 '평양'이 우선아니겠소? ↓댓글에댓글
  11. 11. 땅 '04.10.29 3:51 PM 신고
    :-)*논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애석하게도 이것이 '헌재'가 주장한 논리요... ↓댓글에댓글
  12. 12. 별명없음 '04.10.30 3:28 PM 신고
    :-)*쪼님..
    그 인식은 누구의 인식인지요?
    북한사람들도 조선시대 이후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땅님의 말씀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이 수도라고 관습적으로 알고 있고 남한 사람들은 서울이 수도라고 알고 있다면 과연 어디를 수도로 정해야 하나요?
    그때 가서는 다수결로 해야 하나요? 남한 인구가 많다고 다수결로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지금은 다수결로 하면 안되죠? 국민투표말입니다.
    애초에 행정수도 이전법이 통과될때도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표결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말이죠. 노무현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니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했을 테고 혹시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투표를 하려고 시도했을 테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위헌판결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 했으면 지금보다 논란은 적을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관습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했고 그 관습이 헌법과 수준이 같으므로(관습헌법) 이를 고치려면 먼저 헌법을 고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헌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수도이전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위헌이다 이렇게 한겁니다.
    그런데도 평양과 서울을 같이 비교하는게 왜 잘못된 논리가 되죠?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니 그 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건가요?
    헌재의 판결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판결의 근거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땅님 말씀처럼 헌재의 논리자체가 비논리라는 것을 쪼님은 간과하시는 거 같아서 한마디 합니다. ↓댓글에댓글
  13. 13. 쪼 '04.10.30 3:00 PM 신고
    :-)*땅님도 내용 파악이 빗나갔음....평양이 수도라는 관습이 생기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장기 계속적으로 평양이 수도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조선시대 이후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인식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평양과 서울을 같이 비교하는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댓글에댓글
  14. 14. 쪼 '04.10.30 4:09 PM 신고
    :-)*북한은 원래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단지 통치권이 미치지 않을 뿐이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염원인 통일 역시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엄연한 한 국가이기 때문이죠.이런 이유에서 탈북자들도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되죠. 왜냐면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닌깐요.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망명을 하면 우리 정부는 그들을 아무 조건없이 모두 수용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단지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인거죠. 만약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게 되며, 그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회복되는 겁니다. 생성되는게 아니구요. 즉 평양은 수도로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한 국가에 수도는 하나 뿐이며 그건 서울이니깐요. 평양은 미수복지역에서의 임시적인 수도인거죠.
    그리고 관습헌법이란 의미에 대해서 말하자면, 헌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국가의 국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 통치구조 등 모든 것을 모두 면밀하게 구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니깐요. 관습헌법과 관습법의 가장 큰 차이는 관습헌법은 비록 명시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엄연한 헌법으로서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에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지만 "관습헌법"은 그 자체로 헌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헌법재판관분들의 의견인 겁니다. 즉,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안았지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 관습헌법이며 이런 효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안았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인 겁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땅 '04.10.31 3:43 PM 신고
    :-)*평양은 '미수복지역'의 '임시수도'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도 '미수복지역'의 '임시국민'입니까?'
    '쪼'님이 논리는 다르게 적용해야할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토가 '부당한 주권'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주민 자체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쪼'님의 의견대로 라면......
    통일후 북한주민은 무조건 남쪽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어디서 많이 본 논리로군요......
    (남한 사람은 '경상도'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댓글에댓글
  16. 16. 땅 '04.10.31 3:54 PM 신고
    :-)*그러면서도,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북한사람들이 '평양'을 수도로 주장할 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걸까요?
    그들에겐 '관습'적으로 수도가 맞는데요? ↓댓글에댓글
  17. 17. 쪼 '04.10.31 9:48 PM 신고
    :-)*잘못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앞에서 쓴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북한 주민도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이런 한반도의 수도는 서울 한 곳이기 때문에 관습으로 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댓글에댓글
  18. 18. 쪼 '04.10.31 9:49 PM 신고
    :-)*평양이 수도라는 것을요..... ↓댓글에댓글
  19. 19. 쪼 '04.10.31 9:51 PM 신고
    :-)*참고로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특별한 귀화절차나 망명절차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0. 20. 땅 '04.11.1 3:44 AM 신고
    :-)*일단 '관습'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관습'이란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왔기에 거의 법처럼 굳은 행동양식을
    의미하겠죠?
    지금은 분단된지 무려 51년째 입니다.
    51년이란 세월이 짧습니까? 아니죠?
    51년 이면 뭐든지 관습이 됩니다.
    그건 서울, 평양 둘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쪼'님은, 서울만 관습이고, 평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기가 되었나요?
    그게 아니니까 이 난리겠죠?
    즉 성문법에도 언급이 없고......
    '관습'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봐도.....
    평양이 서울에 밀릴이유는 없구요.....
    똑같이 51년 수도였으니까..
    그렇다면 서울만이 관습일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까지도 확장해야 나올 수 있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를 언급하게 된 것일터이구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알고보면 별개의 나라죠...
    조선왕조 후손들이 일본처럼 천황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조선이든 고려든 신라든 고구려든.....
    다 같다고 봐야지, 단지 시기적으로 가깝다고
    우대해서는 곤란하죠....
    100년전 조선인이나, 500년 이전의 고려인이나,
    우리에겐 마찬가지로 똑같은 죽은 사람들이니,
    100년전 사람은 우리와 동시대인이고...
    500년전 사람은 우리와 동시대인이 아니다 라고
    다르게 봐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관습이란게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준수해 온것들.....
    그렇게 따지면,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살던 사람이나,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에 살던 사람이나,
    현재의 서울사람이나 평양사람과는
    관습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기는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결국 관습이라는 용어로는,
    서울과 평양의 차이점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관습'이라는 근거를 들고 나왔으니....
    제가 보기엔....
    '관습헌법'을 '발견'했다기 보다는....
    '관습헌법'이라는 '판례'를 '발명'했다는게 정확한 표현인 듯 합니다.
    '발견'과 '발명'이 차이는 아시죠? ↓댓글에댓글
  21. 21. 규니 '04.11.1 12:30 PM 신고
    :-)*핵폭탄... 강력한 폭발은 지상 폭발보다는 공중 폭발이죠
    그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터미네이터3에서 나온거... 그정도 수준이라면 딱 적당하죠
    ㅡㅡ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