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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된 자료는 빼고 보낸다는 하드복구업체

 


후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해결책좀..


음.. 별일 아닐수도 있는데..


회사의 하드가 베드가나서.. 복구를 맡겼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두어번 전화를 통해 복구 제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할때마다. 안되는 이유가 늘어나더니..


이번에 전화 했더니, 시비를 걸더군요..


그래서 하드보내라고 했더니, 일부 복구된 자료는 빼고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손해 배상 청구 하겠다고 했더니 맘대로 라고 하더군요.


온라인 상의 접수에서 계약내용이


1. 데이터 복구시 HDD자체 불량일(인식불가,Bad sector)경우 HDD를 분해하여 복구한다.
복구전 제품구입 서비스센타에 사전의뢰하며 복구 후 HDD를 A/S하며 사용 할 수 없을경
우에는 DATA119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최대한 노력했지만 복구가 안되고 더 악화되어도 데이터 및 제품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3. 복구업체는 데이터의 보안,비밀을 보호하지만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4. 복구금액은 현금 결재, 법인, 개인카드로 하며 데이터를 찿으실때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불한다. 결재하지 않고 데이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카드결재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VAT는 10%추가된다.)


5. 데이터를 회수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져가신 후 손상되었다고하여 환불요청을
하셔도 환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고 변형이 쉽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데이터를 확인 하시려면 설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6. 복구후 5일 이내에 인수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데이터 및 제품은 복구업체
에서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인수하지 않아도 금액은 청구됩니다.]


7. 복구후 운영체계(O/S)가 비정상이어도 O/S를 설치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설치한다


이렇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건 한쪽에 불리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락 하기 전에는 연락도 안주고.. 데이터 복구를 실제로 했는지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어찌 해야할까요? 어차피 그 하드안의 자료는


대부분 옛날 자료라 필요 없기는 하지만...


이 회사 하는 행동이 맘에 안든다는,...



2004-11-01 11:55:00
5489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규니 '04.11.1 9:18 PM 신고
    :-)*데이터 복구라는게 실제로 ....
    기술을 가지고 있다기보단...
    프로그램이랑 기계가 해주는거니...
    거기서 안되는건 못하는거죠
    하드디스크는 한번 열면 플레터에 미세 먼지가 들어가서 망가지기 쉽거든요 ↓댓글에댓글
  2. 2. 달려봐봐봐 '04.11.1 4:34 PM 신고
    :-)*음...방법이....;;;
    계약서에 의한 내용이 저모냥이니;;;;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손해 배상피해액 요구가 상당히 모호한지라..
    오히려 소송거실려면 돈이 좀 나가실듯..물론 시간도..
    그러시지 마시고...한판 뜨세요...
    전화해서 거의 미칠정도 까지 약 만땅 올려 놓으세요...하루에 5번 이상..스트레스가 쌓일거 같으면 바로 전화해서 푸시고..
    지도 어쩔수 없잖아요..저모양대로 조항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서 못고칠거면 모하러 장사하냐고 따지시고 서비스 이따구로 할꺼면 장사 왜하느냐 당신도 내입장되바라 까놓고 말해서 기록문서인데 없어지면 얼마나 큰손해 인줄아느냐 잘못했으면 잘못한줄알고 빌어도 모자를 판에 에라이..등등 ㅋㅋㅋㅋ
    공정거래 위원회 한번 가보셔서 상황 살펴보신후 괜찮은거 있겠다 싶으시면
    공정거래 위원회 판례같은거 들먹이시면서 고함고함 치시면서 ㅋㅋ
    http://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싸이트입니다)
    암튼...정신좀 차리게 지대로 한마디 하세요...그 방법 뿐이 더있나요..
    매너 있느 사람에겐 매너를 없는 사람에겐 따끔함을 ㅡ_ㅡ;;; ↓댓글에댓글
  3. 3. 박세호 '04.11.2 4:20 PM 신고
    :-)*위 업체의 경우에는 소문이 나있는 업체인거 같군요.. 우선 하드에 저장 된 이력이니 내역이 있어시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문제를 정확희는 모르겠어나 업체에서 복구를 지연했다면, 회사에서 지연에따른 비용을 청구가능 하고요, 또한 복구를 못해어면, 원 하드를 그대로 보내야 합니다. 복구부분을 지우거나 한다면, 사기행위및 절도로 고발가능 할거 같군요, 또한 업무용인 경우에는 상업스파이 행위로도 고발가능 하겠군요.. 업체의 정보를 임의로 처리를 하다고 하는 행위는 절도인거 같군요... ↓댓글에댓글
  4. 4. 달려봐봐봐 '04.11.2 9:34 PM 신고
    :-)*박세호님 죄송한데요 태클이나 딴지가 아니구요 ^_^;
    저기...그게..계약서 내용으로 인하여 데이타 손해시 책임을 물을수 가 없으므로 소송을 걸어도 힘들구요..(계약서 자체에 대한 소송은 걸수 있을지도..소비자한테 상당히 불리하므로)
    소송 거는게 그렇게 간단한거는 아니라는거
    (많이 간소화 해졌고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좋은 변호사분들 많이 있다만 하루에 몇시간씩 시간뺏기고 차비쓰고 하는것땜에 그런 비유를 한것이에요) 잘 아실거 같구여;;
    사기행위나 절도죄를 갑자기 왜 하드 고치는 회사에다가 엄연히 회사인데 ^_^; 즉 허가 업체에요 '';;;그..게...관련 법 조항이 엄연히 다른데;;
    민법상 관련 사고를 형법상 관련사고에(예를 들자면) 어거지로 끼워마치는격이 되는거 같군요;;^_^;
    저...지가..법학과 거든요 ^_^;
    조금 말씀이 안맞으셔서 딴지 아닌 딴지를;;;아..그리고 정 고발하고 싶으시면요 시민단체에 연락하시거나 특정 이익단체에 연락하셔서 (공정거래 위원회도 좋고)상담원과 상의 해 보세요 그쪽으로는 도가 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물질적 증거(서류상)나 혹은 사고(일어날수있는일)이 없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역소송 당하기도 합니다
    소송 걸고 싶으시면 이것 저것 하드비에 몇배는 들어갈지도;;(역소송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역소송에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개인물직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예로 예를 들어 DATA119측에서 처리지연및 불충분한 서비스와 무책임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글쓰신분께서 직장에서 일할때의 비능률적 지연현상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으며 그에 대하여 직장을 짤리 게 되었다는둥 아니면..그것으로 인해 거래처와 거래가 취소되는등 회사측및 글쓰신분에게 약 얼마 얼마의 피해가 생겼으므로 데이타119측에선 그에 대한 배상액을 지불하라 이렇게 할수도 있고...
    암튼..물질적으로 증명될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소송 가능해요..
    혹은 공정거래 위원회에다가
    소비자 측에게 불리한 계약서에 대해 신고 하실수 있을거예요..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 행정처에서 아마 몬 조치가 있을거예요..
    암튼 공정거래 위원회 가보셨는가 몰라...
    암튼 결론은 심각한 일이거나 사건이 심화되어서 손해가 한 몇천정도 되거나 최하 몇백단위 혹은 몇억 단위 아닌이상에야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처럼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고 소송절차도 상당히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한다면야 잘하면 소송걸만도 하지만..
    돈 안되는 거 같으시면 걍 욕이나 실컷해주고 하드 가지고 오면 인간 취급 안하던지 하세요...그사람도 할말없을테니.. ↓댓글에댓글
  5. 5. 달려봐봐봐 '04.11.2 9:53 PM 신고
    :-)*읽
    어
    보
    삼
    번뜩 생각이;;소송걸어서 승산이 있을수도!!

    그런데 계약서라는게..참...
    거기에 동의한거잖아요?
    그럼 이미 불리한 상황을 알지만 상황에 의하여 거래했다가 되므로 도무지 해답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선 청바지를 입은여자는 강간죄가 성립안한다는 나라도 있는데 즉 청바지는 다른사람이 벗길라면 거의 실신할정도로 패던지(그정도 패면 강간죄 성립하죠) 죽이던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스스로 벗는것을 돕던지..
    즉..계약서에 동의를 한상태이므로 책임 파악이 어려워요.. 책임이라기 보단 오히려 소비자한테;;;;;;
    만약에 저 계약서의 내용이 알아보기 힘들게 깨알같은 글씨로 써있다거나 어딘가 쳐박혀 있어서 읽지 못하고 계약승인을 누르게 되있는 경우 사기죄는 아니고 ㅡ_ㅡ; 데이타119회사측 책임을 묻기 때문에 소비자 백퍼센트 승리!!!!!!!!!!
    그럼 저 회사 거덜낼수도 있어요 있는내용 없는내용 만들어서
    한 손해액 억원대로 끌어올려서 변호사 선임할때 ㅋㅋ ↓댓글에댓글
  6. 6. 장영민 '04.11.2 10:30 PM 신고
    :-)* 공정위 에 말해보삼... 불리한 계약조건? 으로 지내들만 유리하게 해놨다고 어이없네 뭐저런게있어 -_- ↓댓글에댓글
  7. 7. 이진범 '04.11.2 10:47 PM 신고
    :-)*그러니 이런데 쓰지 마시고 명정보에 보내세요... 근데.. 명정보.. 해주기는 잘 해주는데 넘 비싸요. T.T;; ↓댓글에댓글
  8. 8. 조성재 '04.11.3 11:28 AM 신고
    :'(위에 말씀 하신것처럼 좀 무식할런지는 모르지만 열 받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습니다.하드 복구라는 것이 다른 분들 말씀처럼 뭐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기계적 노가다적인 작업이거든요.그러니까 전화 여러번해서 머리에 스팀 받게 해 주세요.안된다고 가정을 하시구요.예를 들자면 "너 같은 계약직 말고 정식직원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라던지 "알바랑은 할 말 없으니 사람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어차피 업무방해라는 것은 증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은 서로 마찬가지거든요.
    명정보는 위에 언급하신 분 말씀처럼 친절하기는 한데 좀 비싸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이란 결국 필요한 사람이 내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구요.한마디로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것이 맞지요. ↓댓글에댓글
  9. 9. 또치 '04.11.9 3:13 PM 신고
    :-)*판례에도 있습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은 무효입니다.
    이정도는 TV에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임성훈씨가 나오는 프로죠? 솔로몬의 선택인가..
    아무리 계약조건에 있다고 해도 저정도의 계약조건은 무효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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