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해결책좀..
음.. 별일 아닐수도 있는데..
회사의 하드가 베드가나서.. 복구를 맡겼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두어번 전화를 통해 복구 제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할때마다. 안되는 이유가 늘어나더니..
이번에 전화 했더니, 시비를 걸더군요..
그래서 하드보내라고 했더니, 일부 복구된 자료는 빼고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손해 배상 청구 하겠다고 했더니 맘대로 라고 하더군요.
온라인 상의 접수에서 계약내용이
1. 데이터 복구시 HDD자체 불량일(인식불가,Bad sector)경우 HDD를 분해하여 복구한다.
복구전 제품구입 서비스센타에 사전의뢰하며 복구 후 HDD를 A/S하며 사용 할 수 없을경
우에는 DATA119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최대한 노력했지만 복구가 안되고 더 악화되어도 데이터 및 제품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3. 복구업체는 데이터의 보안,비밀을 보호하지만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4. 복구금액은 현금 결재, 법인, 개인카드로 하며 데이터를 찿으실때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불한다. 결재하지 않고 데이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카드결재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VAT는 10%추가된다.)
5. 데이터를 회수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져가신 후 손상되었다고하여 환불요청을
하셔도 환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고 변형이 쉽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데이터를 확인 하시려면 설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6. 복구후 5일 이내에 인수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데이터 및 제품은 복구업체
에서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인수하지 않아도 금액은 청구됩니다.]
7. 복구후 운영체계(O/S)가 비정상이어도 O/S를 설치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설치한다
이렇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건 한쪽에 불리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락 하기 전에는 연락도 안주고.. 데이터 복구를 실제로 했는지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어찌 해야할까요? 어차피 그 하드안의 자료는
대부분 옛날 자료라 필요 없기는 하지만...
이 회사 하는 행동이 맘에 안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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