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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사기행태 고발!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들이 기계를 제공해 준것도 아니고,
공유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본것도 아니고,
폭리를 취한것도 아니고, KT업체의 장비에 무리를 준것도 아닌데
왜 무단 부착이라는 단어를 쓰며, 그에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케이티에서도 전화해서 공유기 쓰지 말라고 한적도 없다...
일단, 그건 이렇게 넘어가고~


산정식이 겁나 웃기다... 한번 봐라
약정이외의 단말수 X 최근 6개월평균 이용료 X3 = ?
대략 공유기나 랜관련장비 기본 포트가 4개니까 4대라고 치자, 최근 6개월간이라고 했는데, 대략 매월 3만원씩 나간다고 치면,
4대 X 3만 X 3배 = 36만원.. 컥...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 -_- 완전 자기들이 사기치고 있다고 써놨고만
약관에..ㅋㅋ


법적효력도 없는 약관에다가 말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KT에서도 약관에 대한 설명 하나도 안해준다..
약관 읽어보다가 놀랫따..ㅋㅋ


설치기사가 우리한테, 속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고,ㅋㅋ


그런데, 솔직히, 설치기사 아저씨들 다 와서 하는 말이..
"속도 빠르게 해서 연결해 줬어여~" 이것밖에 아무말도 안하고 싸인해달라고 한다..컥..ㅋㅋ


암튼,ㅋㅋ 요지경이라니까..



닉네임
2004-11-03 00:35:50
1785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닉네임 '04.11.3 12:38 AM 신고
    :-)*약관다운받아서 함 보셈~ ↓댓글에댓글
  2. 2. 나~ '04.11.3 7:52 PM 신고
    :-)*어? 개인이 써도 저러나요?
    개인은 상관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3. 3. 몰라 '04.11.4 6:45 PM 신고
    :-)*약관은 법적효력이 있는거 아닌가?? ↓댓글에댓글
  4. 4. 스페이스 '04.11.4 11:16 PM 신고
    :-)*계산이 쫌 이상한듯
    4대로 치고 X 월3만에 X 육개월치니 6개월 X 3배 = 216만원이
    정답 ㅋㅋ 완전히 날강도 쉐리덜이네.. ↓댓글에댓글
  5. 5. No우사 '04.11.5 4:17 AM 신고
    :-)*약관을 다읽어보고 가입하였다면 계약이 성립하게되어 법적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약관고지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법적 적용력은 떨어지게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ALUCARD '04.11.5 1:31 PM 신고
    :-)*계산은 글쓴님이 정확하오... 평균이란 글은 폼이오?..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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