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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 명시해 실체 인정 | ||
| [중앙일보 2004-11-03 0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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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소영.이철희]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남북관계 기본법안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규정했으며, '북한 정부'라고 명시했다. 국내법은 물론 국회 제출 법안에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그 국호를 사용한 것은 정 의원의 법안이 처음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기존 법률들은 남북을 각각 남한.북한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의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안'도 북한을 '북한 당국'으로 표현했다.
정 의원의 법안 초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 차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외통위는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제출한 보름 뒤인 이달 중순께부터 정 의원과 임 의원의 법안을 함께 심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남북한은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정의돼 있다. 북한의 성격을 '대한민국의 일부이자 남한의 다른 부분'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위와 기능을 갖는 북한의 존재를 모호하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외통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예상 밖의 전향적인 법안에 환영한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olive@joongang.co.kr
[뉴스 분석] 남북관계 현실 반영
한국이 북한을 국제법적 실체로 인정한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부터다. 북한을 협력이 가능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 것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면서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선 '북한'으로 적시됐다.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됐다. 그런 북한을 국내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주목받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과감한 내용을 반겼다. 정문헌 의원의 법안 중 북한 규정에 관한 부분을 여당이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정 의원은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 초선이다.
정작 진통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반대를 외치는 당내 보수파 의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보안법 문제가 남북관계법안보다 중요한 만큼 대여 투쟁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
정 의원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의 한계 때문이다. 남북 교역의 태동기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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