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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란게 뭔지 설명좀 해 주실 분...

 

 

 관습헌법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누가 좀 가르쳐 주시길.

 그리고 '여성부'가 거는 테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인습과 관습자체가 모호한데 그걸 법으로 제정했으니...

 법을 대응하지는 않지만 휘어서 쓰겠다는 것 같네요.



2004-11-04 22:03:31
1015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까마귀 '04.11.4 11:21 PM 신고
    :-)*당연히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성문헌법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인습이나 관습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창제니 군주제니 하는 것이 관습법이다 어쩌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 하겠습니다.


    관습법과 관습헌법의 차이는 그 내용이 헌법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데 호주제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다면 관습헌법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규정한 관습법의 영역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에 이미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성문법이 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일반 규칙에 따라 민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된 성문법을 관습헌법으로 깨트렸다는 점에서 좀 의아한 것입니다.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문법에 우선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땅 '04.11.5 2:36 PM 신고
    :-)*문제는
    '헌법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냐는 것이지요.
    그 기준에 대한 '성문법'적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결국은 '헌법재판관'의 자의적 판단인가요?
    만일 후자라면...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요... ↓댓글에댓글
  3. 3. presto '04.11.5 9:04 PM 신고
    :-)*법.. 그것은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관습헌법을 지어 낸 것도 아니고, 견해만 다른 것인데, 노무현 추종 법학자라는 것들.. 각종 고시 패스했다는 대통령부터 난 그런 것 알지도 못했다는 소리가 더 개소리라는 것. 대통령이란 작자부터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온 국민이 난리지. 어떤 정신나간 법학자는 관습법이 없다고 TV나와서 x랄하더라고. ----------관습법 [慣習法]---------





    요약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법.

    원어명 Gewohnheitsrecht(독)






    본문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제정법(制定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관습법은 불문법주의(不文法主義)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의의가 크다.

    역사법학파에서는 관습법을 제1차적 법원(法源)이라고 하지만, 근대의 중앙집권적 체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서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을 통하여 성립하므로 규범과 사회적 사실이 일치하는 법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서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과 상법은 명문(明文)에 의하여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다만 법적 확신의 존재는 불분명한 것이므로 관습법의 존재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사(商事)에 관하여는 상관습법(商慣習法)이 민법에 우선하는 예외가 있다(상법 제1조). 그밖의 여러 경우에도 관습법의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국제법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원으로서 조약과 관습법을 순차로 열거하고 있으나(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조약과 관습법 사이에 효력의 우열은 없는 것으로 본다.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과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한 지상물(地上物)에 대한 권리변동, 양도담보(讓渡擔保)와 사실혼(事實婚) 등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는 우주공간을 규율하는 원칙,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등이 인정된다. ↓댓글에댓글
  4. 4. presto '04.11.5 9:04 PM 신고
    :-)*-출처 : 네이버 백과서전- ↓댓글에댓글
  5. 5. presto '04.11.5 9:22 PM 신고
    :-)*저것은 관습헌법이 아니고 관습법이네요. 헌법에서의 관습법을 관습헌법이라고 그러더군요. 아래는 관습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하네요.





    P.35 쪽 제 3장 헌법의 본질 中

    (나)성문법과 헌법관습법

    성문헌법을 가지는 나라라고 해서 헌법적 관행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이른바 불문적인 헌법관습법의 존재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관습법은 어디까지나 성문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성문헌법의 애매한 점을 보충하고 성문헌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적인 관행에 의해서 성문헌법이 무제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문헌법전보다 불문적인 헌법의 관행례가 우선하고 국가생활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결과가 되겠기 때문이다.


    주)헌법관습법과 관습헌법은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성문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의 관행을 말하지만 후자는 일반적으로 불문헌법의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이다. ↓댓글에댓글
  6. 6. presto '04.11.5 9:27 PM 신고
    :-)*---------그러나 저 내용도, 헌법관습법과 관습헌법을 엄격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관습헌법이 아니라 헌법관습법이 성문헌법의 테두리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지,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테두리를 깰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댓글에댓글
  7. 7. 반치용 '04.11.6 2:14 PM 신고
    :-)*그럼 결론이 어떤 것이죠...?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관습법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위의 글 보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여성부의 테클에 적용 가능한지여부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8. 8. presto '04.11.7 2:41 PM 신고
    :-)*TV에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여성부의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습법으로 존재해왔다고 해도 여성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관습으로 여겨져 온 것이라도 악하다면 없애 버려야 겠지요. 뭐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댓글에댓글
  9. 9. presto '04.11.7 3:09 PM 신고
    :-)*저도 법학도는 아니라 시원스런 답은 못하겠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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