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달에 서해 대교 건너기전 사고났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자동차/비행기 1821번)
아직도 한국도로공사 측과 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바지 결론점에 다달아 마지막 히든카드로 청와대 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린글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글이,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씀 하셔도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사진의 문서 내용은 문서 작성하신 분이 올려도 된다고 하신겁니다)
안녕하십니다.
정경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도로공사의 제도적 문제점 및 민법 758조 1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이유가 밑의 글과 같이 좀 길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꼭
읽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것이 틀린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밑에 있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10-12 일
서해대교 건너기 직전에 도로에서 튀어오른 (앞차 타이어에 의해서)
돌맹이에 의해서 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당진지사 구역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휴게소에 들르자 말자 연락해 보았으나
현재 돌맹이 등의 도로 청결유지 부족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해줄 수 없답니다.
한참 통화했는데 법적인 판례도 그렇고 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답니다.
도로의 시설물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한데 도로 잡물? 등에 의한것은
해줄 수가 없답니다.
친구나 가족한테 연락해봐도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상태로 목적지인 해남으로 가기 위해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금소가 가까워질 수록 화가 치솟더군요...
목포 요금소에서 돈을 못내겠다고 벼텼습니다. 유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도로에 청결이 유지되지 않아서 차량이 파손된것인데
이것은 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이라고 벼텼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못해준다면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고속도로 길에 바닥에 널려있고 신문지 돌아다니고...돌맹이 튀어오르고...)
요금을 낼 수 없다고 벼텼습니다.
요금소에 과장? 쯤되시는 분께서 나와서 답변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하는말이
조금은 억지성이 있지만 틀린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억울한것은 저니까요
저한테 함부로 틀렸다고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당진지사 직원과 본사 직원과의 통화가 불가능한 시간대라서
끝내는 목포 요금소에서 차에서 잠을자고
(저녁도 제대로 못먹어 배고프고...그날 따라 기온 급강하로 입돌아가는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당진지사 교통처 과장님과 통화를 하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끝까지 책임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법적인 판례는
소비자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부담스럽게도 강조해 주더군요...
부담스럽게도...
끝내는 본사 교통 어디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인간 녹음기 였습니다...
해준말 또 해주고 또 해주고...뭐 특별히 본인이 해 줄수 있는 말도 없겠지만서도..
그래서 본사 좀더 윗분 바꿔 달라고 했더니 계속 회피하더군요..
윗분들은 정책을 결정하는것이지 실질적인것들은 자기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한다고
그렇다면 도로공사 정책이 잘못 되어 있으니 통화를 해봐야 겠다고 말씀드려도
통화는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역시...전화를 안바꿔 주더군요...
한 20 분 넘게 통화했는데 끝내는 가장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주더군요
당진지사로 문서를 내려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충청지역 지사에 문서를 내려서 조사 시키면
현재 경남 창원에 살고있는 저한테 까지 와서 조사를 할꺼냐고
제 차를 보고 확인을 할꺼냐고 그랬더니 뭐~ 말고는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된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끝내는 요금을 내고..왔습니다...
충청지역에서 사고난 사람이 목포까지 와서 요금못내겠다고 버티는 저에게
참..인내와 친절로 대해시셨고
몇끼 굶주린 저에서 점심 식사까지 대접해 주신 목포요금소
근무자분들께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내력과 친절정신..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주쯤 후에 창원에 있는 집으로 문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그 답변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역시나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닙니다..뻔한 정도가 아니고 부실한 답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 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Zip 파일로 압축하여 차량 파손 사진 및 문서 답변 내용까지
첨부하겠습니다.
문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부 내용이 그야말로 붙여넣고 편집 하기입니다.
붙여넣고 편집하는데 2주나 걸렸는지..참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 당진지사로 이 첨부파일 만드신 이??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첨부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제기 했었던 문저젬 내용이 들어가있지도 않고
>>>>>제 차량 파손된 부분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교통처 과장님 하신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린거죠)
첫번째로 도로에 있는 낙엽이나 돌맹이같은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청소를 하고있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사고 지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지점 청소를 했다면
청소를 어떻게 하였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문지나, 낙엽,돌맹이 등도 청소가 되었다,
혹은 아예 그런없었다.!! 어느 대답도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도로를 지나가는 적재차량의 적재 불량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네번째 그림 파일에 보시면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청소 및 유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서해대교를 지나면서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이 심한곳에
강릉 고속도로 처럼 바람막아주는 칸막이가 있어야 하지만,바람막이 하나 없으며
저는 바람심한곳 이라는 팻말을 보지못해 지적을 했었지만 도로공사에 지나가다
제 글을 읽으신분이 팻말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문서 답변내용에는 보셨다시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4번째 그림을 보시면
'특히, 고객님의 차량에 피해를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을 돌맹이의 경우 앞서
가던 차량의 적재함 또는 타이어에 박혀 있던 것이 떨어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차량 적재함 같은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줄 알고 앞차 쫒아 가봤지만
뭔가 떨어뜨릴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처음 글을 올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타이어에서
날아왔다는걸 기억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보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차량 사고의 경우를 내 차량이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얼머부렸는지...
'다른 차량 사고의 경우 이러한 유형이 대부분인데 고객님도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문서 첨부내용을 작성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그만치 문서 기한이 5년이나 되는 문서를요...(5년이나 복사,붙여넣기 했다는게 남겠죠...)
눈으로 본것은 저밖에 없는데...
참...답답합니다.
담당자님께 제가 문서 답변 이거 복사,붙여넣기 식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답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님은 더이상은 해줄말이 없다고 합니다...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해줄말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랍니다...소송을...
법이 이렇게 좋은건지 몰랐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랍니다..
정말...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주위사람 이야기 이리저리 들어보면
저혼자 만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100 대만 유리 깨져도..이거 얼마입니까?
저같은 하층민들은 차량 유리하나 이거 절대 싼거아닙니다..
99년 제 대학 다닐때 한달 용돈의 2/3 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역한지 얼마안되어 복학 준비중인 저로서는 현재 한달용돈 0 원 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형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났던 추석에 집에서 3만원인가 받아왔습니다...ㅜ.ㅜ
담당자님은 도로에 있는 돌을 밟아 제 차로 돌을 튕긴 앞차에게 책임이 있답니다.
앞차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차는 지나간 죄밖에 더있냐 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그사람 잡아서 당신차가 돌맹이를 밥아서 튀었는데 내차 유리가 금이 갔으니
물어 내시오! 라고 하면
이 글을 읽는 모든 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그렇습니까? 아이고..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배상해 드려야지요.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일 모른다"..라고 말하면 앞차 운전자는
책임이 있기나 있는겁니까?
밑의 글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참 답답합니다..
가난하고...무지하고, 시간도 없는 저로서는 소송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소송까지 하고 싶지만..제 생각이 정말로, 정말로 틀린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청와대 신문고를 이용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제 글을 읽어주시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만들어졌길래 배짱 경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됐는지,
법의 개정이나 , 한국도로공사 규정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밑의 글은 2004-10-12 14:31 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위험했습니다.(필독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번달에 전역을하고 현재 전국일주 여행중인
정경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위험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위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길이었고
서해대교에서 5km 이전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그만한 낙엽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날아오더니 차유리에 부딪치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보면 벌레같은것들이 날아오다
차 유리에 찍!~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조금더 달렸을때
조그만한 물체가 날아오더니 차유리에 부딪쳤는데
!딱! 하는 소리와함께 가로세로 약 2cm 가량 차 유리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서 속도계를 보니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x 자로 갈라지더군요..^^;;
순간 놀랐습니다....위험할뻔 했지요....
아니 위험 했습니다.
앞차 에서 날아오는 돌같은건지 알고
앞차 잡아서 보상받으려고 속도도 잘 안나가는
제 짚차로 열심히 달려서 앞차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이삿짐 비슷한걸 실은 트럭이었으며
그 오른쪽 차는 그냥 커다란 천으로된
지붕있는 빈 트럭이었습니다.
앞차에서 돌맹이 같은거라도 싣고 다녀서
떨어진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 보상도 못받고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내려오는 도중 여기 서산 휴게소에 들러서
놀란? 가슴을 식히며 글을 적고있습니다.
아까운 돈도 생각나고 커다란 돌맹이 같은것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다란 돌맹이었다면 오늘 이자리에 없겠지요...
정확히 운전석 앞으로 날아와서 깨진거니까요..^^;;
고속도로의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도로에 돌맹이 나 낙엽같은게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110Km 까지 허용되어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조그만한
물체라도 차량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습니다.
도로의 보수 뿐만 아니라 청소또한 아주 잘 되어있어야합니다.
둘째 도로에 오는 도중에 트럭같은 경우에 물건을 싣고있으면
덮개 등으로 덮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포장? 이나 덮개 등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위험하게 보이는 차들이 몇대 보였었습니다.
셋째 서해대교를 건너는 도중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저는 처음에 제 차에 펑크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쏠리길래
오늘 정말 운없는 날인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대교 위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칸막이
같은것이 없어서 바람 부는대로 차량에 영향을
주는것었습니다.
그런데 대교를 지나고 몇km 달려 산근처로 가니까
정상 주행이 가능하더군요...
몇일전 강릉가는 고속도로에는 바람많이 부는 구간에는
차량에 영향 받지 말라고 소음 방지하는 벽 비슷한것도 설치가
되어있었으며 바람이 심한곳이라고 유의 하라는 표지 또한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서해대교 또한 강릉같은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글을 적은 후에 바람이 심하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못본것 같습니다.
------------------------------------------------------
한참을 적고나니 이제 놀란마음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오늘 처럼 고속도로에서 날아오는 돌맹이나 물체에
의해서 차량 파손이 되었을때는
보상이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라는것이 존재 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지요.
명백한 증거를 찾고싶으면 그자리에 돌아가서 바닥에
돌맹이가 있는지 낙엽이 있는지
실제로 가서 보고 그 도로에서 달려 보시면 아마
믿으실겁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네요...
살아있는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것인지
도로공사나 충청지역본부 교통안전과에
전화 문의 해봐야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04-10-12 일 (당일날) 당진지사 교통처와 통화후 올린 글입니다.
방금 당진지사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역시나..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담당자분게서 여러번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당진지사 구간에서 저 말고도 여러번 차량 파손이 있는듯 파손 문의가
자주 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보상이나 수리에 관한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구요
예산및 인원 부족으로 청소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문의가 자주온다는 말을 여러번 속으로 되뇌이게 되더군요... ...
!!문의가 자주온다!! !!문의가 자주온다!! !!문의가 자주온다!!
막말로 어디서 유리 깨놓고 고속도로 와서 돌맹이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유리창 깨졌으니
물려내라고 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증거가 부족하죠...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정말로 도로에서 억울하게 파손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겠죠... 무료 도로도 아니고 유로 도로에서... ...
그리고 담당자분 말씀이 앞차가 떨어뜨린 돌맹이가 아니라 도로에 있는 돌맹이가
앞차 타이어에 의해서 날아와서 유리창을 깼더라도 앞차또한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도 한국사람인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말이 말이 된다면 그걸 원래 바닥에 떨어뜨린 차도
책임을 져야하고, 그걸 떨어뜨리는걸 막지 못한 도로공사측도 책임이 있으며 그걸 청소를 하지 못한
도로공사의 책임도 있고 그걸 타이어로 밟아서 뒷차로 날린(?) 앞차도 책임이 있는거겠죠? 안타깝습니다..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되니... 이런걸 책임회피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미친척하고 물고
늘어지는 제가 진짜 미친건가요?
사진찍어놨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드릴께요..
접사 모드로 해서 엄청 자세하게 찍었습니다.
보석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예쁘게 금갔습니다...ㅜ.ㅜ (이런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요?)
작품으로 출품해도 될 정도로 예쁘게 깨졌습니다...
인터넷 올리면 주소 가르쳐 드릴께요..ㅠ.ㅠ
----------------------------------------------------------------------------------------
윗 글에 대한 답변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Thu, 14 Oct 2004 16:09:13)
고속도로 이용중 뜻하지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 도로관리자로서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로인한 귀하의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행 고속도로에 관련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할
권한만을 갖는 고속국도의 점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공사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안전순찰 및 매일 안전위해요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각 톨게이트에 공익요원 및 저희공사직원을 배치시켜 단속하고 있는 등
유지보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700km에 이르는 전구간과 전차량을 먼지하나없이
완전무결하게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물이 낙하되었을 경우, 그 즉시 제거하여야
하나, 노면잡물의 특성상 잡물크기여하를 떠나서 낙하하자마자 바로 제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전순찰팀이나 유지보수팀이 어느 한 장소에서 노면잡물을 수거하거나 도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 없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차량이 이미 이상유무가 확인된 장소에서 잡물을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고속도로 이정상
동일한 지점이라도 진행방향이 다른 지점에 노면잡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국도처럼
신속하게 유턴을 해서 노면잡물 낙하장소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잡물낙하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귀하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돌의 경우 적재를 하지않은 화물차량 적재함의
잔재물이 고속주행중 비산되는 경우, 대형차량 타이어 홈에 박힌 돌이 튀는 경우 등 도로
관리자가 전혀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경우가 발생되어 귀하와 같은 사고가
초래됩니다. 고속도로를 설치한 후 제3자에 행위에 의하여 노면잡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낙하물이 발생하였다는 상황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고 당시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관리자인 한국도로
공사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반문하시겠지만,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은 도로관리하자 유,무에 따라서 보상처리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단지 노면잡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관리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문제를
떠나서 노면잡물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저희공사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해당되어 보상이
불가능함에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에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
2004-10-1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차량 유리파손 증거물 제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적은 글입니다.
이 글을 적는 당시 상당히 마음 상한 상황에 적은 글 임을 양해바랍니다.
//bcpark.net/gallery/read.html?method=&key=&temp=17&table=car&num=1821&no=1797&page=1&stotal=
(한줄로 붙여서 주소부분에 복사해 넣고 Enter 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 복사해서 들어가보세요
굉장히 이쁘게 깨졌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날아다니는 "새" 인줄 알았답니다.
12일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돌맹이에 의한 차량 파손 사진입니다.
본사 교통처 과장님과 전화 통화 후 당진지사로 문서 내려서
조사 할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집으로 문서를 보내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혀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초딩도 못믿을 대답이죠..)
저는 최소한 이러한 불합리한 사고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도로공사측의 대답으로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로 인정할 수 없어 12시간 이상 요금소에서 버티다가
낸 14,500원의 요금
또는 도로공사 본사 사장님의 자필로 된 사과문
또는 차량 유리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이중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항의 하겠습니다.
-------------------------------------------------------------------------------------------
이 글에 대한 답변도 받아 보았습니다.(Thu, 21 Oct 2004 11:56:29 )
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먼저 고속도로 이용중 뜻하지않은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제기하신 사이버민원에 대한 답변은 기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
===============================================================================================

bonsa.jpg (103.2KBytes)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