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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달에 서해 대교 건너기전 사고났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자동차/비행기 1821번)


아직도 한국도로공사 측과 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바지 결론점에 다달아 마지막 히든카드로 청와대 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린글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글이,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씀 하셔도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사진의 문서 내용은 문서 작성하신 분이 올려도 된다고 하신겁니다)


안녕하십니다.
정경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도로공사의 제도적 문제점 및 민법 758조 1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이유가 밑의 글과 같이 좀 길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꼭
읽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것이 틀린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밑에 있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10-12 일
서해대교 건너기 직전에 도로에서 튀어오른 (앞차 타이어에 의해서)
돌맹이에 의해서 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당진지사 구역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휴게소에 들르자 말자 연락해 보았으나
현재 돌맹이 등의 도로 청결유지 부족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해줄 수 없답니다.


한참 통화했는데 법적인 판례도 그렇고 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답니다.


도로의 시설물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한데 도로 잡물? 등에 의한것은
해줄 수가 없답니다.


친구나 가족한테 연락해봐도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상태로 목적지인 해남으로 가기 위해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금소가 가까워질 수록 화가 치솟더군요...


목포 요금소에서 돈을 못내겠다고 벼텼습니다.  유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도로에 청결이 유지되지 않아서 차량이 파손된것인데
이것은 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이라고 벼텼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못해준다면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고속도로 길에 바닥에 널려있고 신문지 돌아다니고...돌맹이 튀어오르고...)
요금을 낼 수 없다고 벼텼습니다.



요금소에 과장? 쯤되시는 분께서 나와서 답변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하는말이
조금은 억지성이 있지만  틀린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억울한것은 저니까요
저한테 함부로 틀렸다고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당진지사 직원과 본사 직원과의 통화가 불가능한 시간대라서
끝내는 목포 요금소에서 차에서 잠을자고
(저녁도 제대로 못먹어 배고프고...그날 따라 기온 급강하로 입돌아가는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당진지사 교통처 과장님과 통화를 하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끝까지 책임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법적인 판례는


소비자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부담스럽게도 강조해 주더군요...
부담스럽게도...


끝내는 본사 교통 어디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인간 녹음기 였습니다...
해준말 또 해주고 또 해주고...뭐 특별히 본인이 해 줄수 있는 말도 없겠지만서도..


그래서 본사 좀더 윗분 바꿔 달라고 했더니 계속 회피하더군요..
윗분들은 정책을 결정하는것이지 실질적인것들은 자기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한다고


그렇다면 도로공사 정책이 잘못 되어 있으니 통화를 해봐야 겠다고 말씀드려도
통화는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역시...전화를 안바꿔 주더군요...
한 20 분 넘게 통화했는데 끝내는 가장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주더군요


당진지사로 문서를 내려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충청지역 지사에 문서를 내려서 조사 시키면
현재 경남 창원에 살고있는 저한테 까지 와서 조사를 할꺼냐고


제 차를 보고 확인을 할꺼냐고 그랬더니 뭐~ 말고는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된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끝내는 요금을 내고..왔습니다...


충청지역에서 사고난 사람이 목포까지 와서 요금못내겠다고 버티는 저에게
참..인내와 친절로 대해시셨고


몇끼 굶주린 저에서 점심 식사까지 대접해 주신 목포요금소
근무자분들께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내력과 친절정신..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주쯤 후에 창원에 있는 집으로 문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그 답변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역시나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닙니다..뻔한 정도가 아니고 부실한 답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 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Zip 파일로 압축하여 차량 파손 사진 및 문서 답변 내용까지
첨부하겠습니다.


문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부 내용이 그야말로 붙여넣고 편집 하기입니다.


붙여넣고 편집하는데 2주나 걸렸는지..참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 당진지사로 이 첨부파일 만드신 이??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첨부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제기 했었던 문저젬 내용이 들어가있지도 않고


                    >>>>>제 차량 파손된 부분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교통처 과장님 하신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린거죠)


첫번째로 도로에 있는 낙엽이나 돌맹이같은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청소를 하고있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사고 지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지점 청소를 했다면
             청소를 어떻게 하였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문지나, 낙엽,돌맹이 등도 청소가 되었다,
             혹은 아예 그런없었다.!! 어느 대답도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도로를 지나가는 적재차량의 적재 불량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네번째 그림 파일에 보시면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청소 및 유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서해대교를 지나면서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이 심한곳에
             강릉 고속도로 처럼 바람막아주는 칸막이가 있어야 하지만,바람막이 하나 없으며
             저는 바람심한곳 이라는 팻말을 보지못해 지적을 했었지만 도로공사에 지나가다
             제 글을 읽으신분이 팻말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문서 답변내용에는 보셨다시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4번째 그림을 보시면


'특히, 고객님의 차량에 피해를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을 돌맹이의 경우 앞서
 가던 차량의 적재함 또는 타이어에 박혀 있던 것이 떨어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차량 적재함 같은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줄 알고 앞차 쫒아 가봤지만
뭔가 떨어뜨릴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처음 글을 올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타이어에서
날아왔다는걸 기억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보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차량 사고의 경우를 내 차량이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얼머부렸는지...


'다른 차량 사고의 경우 이러한 유형이 대부분인데 고객님도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문서 첨부내용을 작성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그만치 문서 기한이 5년이나 되는 문서를요...(5년이나 복사,붙여넣기 했다는게 남겠죠...)


눈으로 본것은 저밖에 없는데...
참...답답합니다.



담당자님께 제가 문서 답변 이거 복사,붙여넣기 식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답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님은 더이상은 해줄말이 없다고 합니다...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해줄말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랍니다...소송을...


법이 이렇게 좋은건지 몰랐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랍니다..


정말...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주위사람 이야기 이리저리 들어보면
저혼자 만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100 대만 유리 깨져도..이거 얼마입니까?


저같은 하층민들은 차량 유리하나 이거 절대 싼거아닙니다..
99년 제 대학 다닐때 한달 용돈의 2/3 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역한지 얼마안되어 복학 준비중인 저로서는 현재 한달용돈 0 원 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형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났던 추석에 집에서 3만원인가 받아왔습니다...ㅜ.ㅜ


담당자님은 도로에 있는 돌을 밟아 제 차로 돌을 튕긴 앞차에게 책임이 있답니다.
앞차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차는 지나간 죄밖에 더있냐 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그사람 잡아서 당신차가 돌맹이를 밥아서 튀었는데 내차 유리가 금이 갔으니
물어 내시오! 라고 하면


이 글을 읽는 모든 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그렇습니까?  아이고..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배상해 드려야지요.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일 모른다"..라고 말하면 앞차 운전자는
책임이 있기나 있는겁니까?


밑의 글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참 답답합니다..


가난하고...무지하고, 시간도 없는 저로서는 소송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소송까지 하고 싶지만..제 생각이 정말로, 정말로 틀린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청와대 신문고를 이용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제 글을 읽어주시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만들어졌길래 배짱 경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됐는지,


법의 개정이나 , 한국도로공사 규정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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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글은 2004-10-12 14:31 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위험했습니다.(필독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번달에 전역을하고 현재 전국일주 여행중인
정경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위험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위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길이었고
서해대교에서 5km 이전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그만한 낙엽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날아오더니 차유리에 부딪치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보면 벌레같은것들이 날아오다
차 유리에 찍!~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조금더 달렸을때
조그만한 물체가 날아오더니 차유리에 부딪쳤는데
!딱! 하는 소리와함께 가로세로 약 2cm 가량 차 유리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서 속도계를 보니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x 자로 갈라지더군요..^^;;


순간 놀랐습니다....위험할뻔 했지요....
아니 위험 했습니다.


앞차 에서 날아오는 돌같은건지 알고
앞차 잡아서 보상받으려고 속도도 잘 안나가는
제 짚차로 열심히 달려서 앞차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이삿짐 비슷한걸 실은 트럭이었으며
그 오른쪽 차는 그냥 커다란 천으로된
지붕있는 빈 트럭이었습니다.


앞차에서 돌맹이 같은거라도 싣고 다녀서
떨어진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 보상도 못받고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내려오는 도중 여기 서산 휴게소에 들러서
놀란? 가슴을 식히며 글을 적고있습니다.


아까운 돈도 생각나고 커다란 돌맹이 같은것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다란 돌맹이었다면 오늘 이자리에 없겠지요...
정확히 운전석 앞으로 날아와서 깨진거니까요..^^;;


고속도로의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도로에 돌맹이 나 낙엽같은게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110Km 까지 허용되어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조그만한
물체라도 차량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습니다.
도로의 보수 뿐만 아니라 청소또한 아주 잘 되어있어야합니다.


둘째 도로에 오는 도중에 트럭같은 경우에 물건을 싣고있으면
덮개 등으로 덮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포장? 이나 덮개 등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위험하게 보이는 차들이 몇대 보였었습니다.


셋째 서해대교를 건너는 도중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저는 처음에 제 차에 펑크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쏠리길래
오늘 정말 운없는 날인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대교 위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칸막이
같은것이 없어서 바람 부는대로 차량에 영향을
주는것었습니다.
그런데 대교를 지나고 몇km 달려 산근처로 가니까
정상 주행이 가능하더군요...


몇일전 강릉가는 고속도로에는 바람많이 부는 구간에는
차량에 영향 받지 말라고 소음 방지하는 벽 비슷한것도 설치가
되어있었으며 바람이 심한곳이라고 유의 하라는 표지 또한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서해대교 또한 강릉같은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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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적은 후에  바람이 심하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못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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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을 적고나니 이제 놀란마음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오늘 처럼 고속도로에서 날아오는 돌맹이나 물체에
의해서 차량 파손이 되었을때는
보상이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라는것이 존재 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지요.


명백한 증거를 찾고싶으면 그자리에 돌아가서 바닥에
돌맹이가 있는지 낙엽이 있는지
실제로 가서 보고 그 도로에서 달려 보시면 아마
믿으실겁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네요...


살아있는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것인지
도로공사나 충청지역본부 교통안전과에
전화 문의 해봐야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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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일 (당일날) 당진지사 교통처와 통화후 올린 글입니다.


방금 당진지사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역시나..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담당자분게서 여러번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당진지사 구간에서 저 말고도 여러번 차량 파손이 있는듯 파손 문의가
자주 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보상이나 수리에 관한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구요


예산및 인원 부족으로 청소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문의가 자주온다는 말을 여러번 속으로 되뇌이게 되더군요... ...
!!문의가 자주온다!! !!문의가 자주온다!! !!문의가 자주온다!!


막말로 어디서 유리 깨놓고 고속도로 와서 돌맹이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유리창 깨졌으니
물려내라고 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증거가 부족하죠...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정말로 도로에서 억울하게 파손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겠죠... 무료 도로도 아니고 유로 도로에서... ...


그리고 담당자분 말씀이 앞차가 떨어뜨린 돌맹이가 아니라 도로에 있는 돌맹이가
앞차 타이어에 의해서 날아와서 유리창을 깼더라도 앞차또한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도 한국사람인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말이 말이 된다면 그걸 원래 바닥에 떨어뜨린 차도
책임을 져야하고, 그걸 떨어뜨리는걸 막지 못한 도로공사측도 책임이 있으며 그걸 청소를 하지 못한
도로공사의 책임도 있고 그걸 타이어로 밟아서 뒷차로 날린(?) 앞차도 책임이 있는거겠죠? 안타깝습니다..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되니... 이런걸 책임회피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미친척하고 물고
늘어지는 제가 진짜 미친건가요?


사진찍어놨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드릴께요..
접사 모드로 해서 엄청 자세하게 찍었습니다.
보석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예쁘게 금갔습니다...ㅜ.ㅜ (이런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요?)
작품으로 출품해도 될 정도로 예쁘게 깨졌습니다...
인터넷 올리면 주소 가르쳐 드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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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에 대한 답변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Thu, 14 Oct 2004 16:09:13)


 고속도로 이용중 뜻하지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 도로관리자로서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로인한 귀하의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행 고속도로에 관련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할
권한만을 갖는 고속국도의 점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공사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안전순찰 및 매일 안전위해요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각 톨게이트에 공익요원 및 저희공사직원을 배치시켜 단속하고 있는 등


유지보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700km에 이르는 전구간과 전차량을 먼지하나없이
완전무결하게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물이 낙하되었을 경우, 그 즉시 제거하여야


하나, 노면잡물의 특성상 잡물크기여하를 떠나서 낙하하자마자 바로 제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전순찰팀이나 유지보수팀이 어느 한 장소에서 노면잡물을 수거하거나 도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 없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차량이 이미 이상유무가 확인된 장소에서 잡물을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고속도로 이정상


동일한 지점이라도 진행방향이 다른 지점에 노면잡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국도처럼
신속하게 유턴을 해서 노면잡물 낙하장소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잡물낙하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귀하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돌의 경우 적재를 하지않은 화물차량 적재함의
잔재물이 고속주행중 비산되는 경우, 대형차량 타이어 홈에 박힌 돌이 튀는 경우 등 도로


관리자가 전혀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경우가 발생되어 귀하와 같은 사고가
초래됩니다. 고속도로를 설치한 후 제3자에 행위에 의하여 노면잡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낙하물이 발생하였다는 상황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고 당시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관리자인 한국도로
공사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반문하시겠지만,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은 도로관리하자 유,무에 따라서 보상처리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단지 노면잡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관리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문제를


떠나서 노면잡물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저희공사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해당되어 보상이


불가능함에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에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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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차량 유리파손 증거물 제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적은 글입니다.
이 글을 적는 당시 상당히 마음 상한 상황에 적은 글 임을 양해바랍니다.



//bcpark.net/gallery/read.html?method=&key=&temp=17&table=car&num=1821&no=1797&page=1&stotal=


(한줄로 붙여서 주소부분에 복사해 넣고 Enter 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 복사해서 들어가보세요
굉장히 이쁘게 깨졌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날아다니는 "새" 인줄 알았답니다.


12일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돌맹이에 의한 차량 파손 사진입니다.


본사 교통처 과장님과 전화 통화 후 당진지사로 문서 내려서
조사 할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집으로 문서를 보내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혀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초딩도 못믿을 대답이죠..)


저는 최소한 이러한 불합리한 사고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도로공사측의 대답으로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로 인정할 수 없어 12시간 이상 요금소에서 버티다가
낸 14,500원의 요금


또는 도로공사 본사 사장님의 자필로 된 사과문


또는 차량 유리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이중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항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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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답변도 받아 보았습니다.(Thu, 21 Oct 2004 11:56:29 )


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먼저 고속도로 이용중 뜻하지않은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제기하신 사이버민원에 대한 답변은 기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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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일등꼽창
2004-11-05 13:26:56
6183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달려봐봐봐 '04.11.5 1:53 PM 신고
    :-)*결론적으로 봤을때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차와 합의 하신후 앞차 차주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승인서를 받은후
    보험회사에서 청구받아 해결하는 방법이구요
    그외의 방법은 없습니다.(보험회사에는 전화해 보셨어요?보험회사가 폼은 아닌데 그럴떄 물어도 보고 해야죠)
    돈이 많다한들 소송걸어도 승산이 없으시구요(아무리 재벌집 아들이 로펌에다가 돈 억수로 뿌려서 소송건다 한들 승산이 없어요)
    재수가 없으셨던거네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깨진부위 보니까 운전석 바로 앞인데...
    전국일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름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차라리 기차 자전거 등으로 하시고 그돈으로 밥을 사드시지..
    전국일주 하기전 더 위험한일 생기기 전에 액땜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폐차장 가시면 차 유리 싸게 팝니다..
    폐차장 가셔서 차유리 갈으세요..공임비는 한 3만원 할겁니다..
    시간 낭비 돈낭비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압박 그런거
    보단 그냥 그렇게 해결하세요...계란으로 바위 깨기가 아니고 그건

    도로공사측 입장에서는
    멀쩡한 법규를 우겨서라도 해보자 라는 식뿐이 안되고요

    도로 공사측이 잘못한것은 아닙니다..
    물론!그 구간의 도로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철근이나 그외 시설물에 의한 피해라면 ! 또는..
    만약 유리가 깨져 운전자가 큰부상을 입거나 그에 의한 사고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공사측 책임이 될수있고 소송걸만 하지만...사회적 이슈로도 떠오를것이고
    그 상황으로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네요..
    청와대 민원을 보낸다 한들 피해가 적은 사고로인하여(입장은 다르나 사건 접수자의 입장에서 보면)생긴 사고는 더큰 중대한 일보다 뒷편으로 밀릴것은 뻔하고 하루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접수되는것도 만만치 않을테고..차라리 도로공사측과 연관된 도로공사피해자의 모임같은것을 찾아보셔서 함께 해결하시도록 해보세요...정말로 분하고 억울하면...그치만..제가봤을때도 그저 살았다는것만도 감사히 여기셔야 겠네요...
    차 몰고 당기면 더 재수없는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그나마 다행히 경미하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릴줄 아시는 분이 되셨으면 하네요.. ↓댓글에댓글
  2. 2. 찡이 '04.11.5 3:56 PM 신고
    :-(* 열심히 적었는데 글이 날아가벼렸네요..ㅜ.ㅜ
    간략하게 적어서요
    저는 자차 보험 안들었습니다....ㅜ.ㅜ


    저도 유리교환건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이 바뀌는 그 날까지 저같이 억울한 경우를 겪게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10년이 걸리든 20 년이 걸리든 잘못된 현행 법률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측에서도 성의 없는 답변 및 책임 회피, 전가
    등의 무책임한 행동 및 법만 믿고 소비자에게 억울하면 소송 걸라는 식의
    경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규정 및 법률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도로공사측의 문제점도 다시한번 제기 하고자 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11.5 4:07 PM 신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법은 두가지가 있죠. 계란을 절대온도로 낮추어서 단단함을 높이거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려서 바위로 투사하면 됩니다. 물로도 바위를 자르는 세상에 안되겠습니까? ㅎㅎㅎ ↓댓글에댓글
  4. 4. 달려봐봐봐 '04.11.5 5:31 PM 신고
    :-)*ㅋㅋㅋ 대표님두참 ^_^;

    음...법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시오나 그러나 문제는..
    인권이라던지 공권력의 압박에 의한 기본권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라던지
    협박등에 의한 상대적 피해라던지....
    등등의 개인적 기본권을 위한 법적 문제라면
    승리의 승산이 있사오나...

    도로공사도 그렇고 그외 거대한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게 있어요...공평함과 불공평함이란 두가지를 전제로....
    충분히 법 바꿀만 합니다.
    그치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즉
    그쪽분야의 담당 변호사도 그렇고...
    이말인즉슨..만일의 상황에 대한 제일의 제2의 사고에도 대비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시했고요
    이말인 즉슨...
    글쓰신분이 사고를 당했을 상황과도 유사한상황도 감안을 하고 만든다는거죠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회사측과 소비자측..
    회사측에서는 소비자측의 거부감이 없고 또한 나중에 항변했을때 큰 손해액을 물지 않도록 하기위해 어느정도의 수준차원에서 조항을 만들죠
    예를 들자면

    도로위에는 신문지도 날라다니고 쓰레기도 날라다닙니다
    갑자기 날라다니던 신문지가 뒷차 운전석을 덮쳤어요
    그리곤 사고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수 잇냐면
    운전자의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운전자는 그 상황에서 비상등을 키고 속도를 줄인뒤 신문지를 제거 할수 잇는가...할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했고 사고났다면 회사측의 잘못은 없죠
    또는 만약에 길가에 큰 돌멩이가 앞차의 차 바퀴에 튀어서 관통하여 사고를 당해서 운전자가 죽었어요 그럼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뒷차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나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가...

    결론적으론...글쓰신분은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이런말씀 드려 모하지만...도로공사에서 그저 한달이면 여러번 전화 항의 날라오는 사람중에 한분이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도로 공사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그리 간단히 만들지는 않아요...
    그리고...수십 킬로 구간을 매일 싸이렌카나 관리차량이 돌아당기면서 신고체제를 유지해요..왜냐면 그거 소홀히 했다간 진짜로 한방 먹거든요..
    회사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잡히니까..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상황적인 증거라도 잡으신다면 돈들여서 소송 걸만도 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이인향 '04.11.5 6:47 PM 신고
    :-)*비슷한케이스를 젖혀두고서라도 님이하시는 주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presto '04.11.5 7:55 PM 신고
    :-)*금간 모양이 새가 물 위를 나는 모양이네요. ↓댓글에댓글
  7. 7. presto '04.11.5 8:15 PM 신고
    :-)*행정법을 공부했었는데요,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책도 찾아보려고 하면 한참 찾아봐야 해서 어설프지만 대충 짧게 예기드리면요, 행정 책임이 있는 곳에서 예측 할 수 있는 위험.. 즉 예를 들어 낙석이 빈번한 곳에 안전물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위험.. 이 아닌 경우 행정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 사고의 경우에도 명백히 도로상의 위험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바위도 아니고 돌맹이는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 나올 수 있는 것이라 행정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그렇죠. 행정법을 보다보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시시콜콜히 열거 되어 있기도 하지요. 더군다나 판례가 그렇고 그랬었다면 그것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횡성수설인데.. 명확한 것은 행정법을 열나게 공부한 사람에게 물어 보면 잘 알려줄 겁니다. ↓댓글에댓글
  8. 8. presto '04.11.5 8:17 PM 신고
    :-)*행정법 강사(학원에서는 교수라고 하죠)에게 한 번 물어보심이. 제가 주소하나 찾아봐 드리죠. ↓댓글에댓글
  9. 9. presto '04.11.5 8:21 PM 신고
    :-)*http://삐리리.net/verwalkim ... 크게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아니나 교수가 왕래하면서 답을 주는 곳이므로 한 번 가입해서 물어 보시고 납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10. 10. presto '04.11.5 8:22 PM 신고
    :-)*어라 주소가 제대로 안 올라가네 다시 올림 http://cafe . daum . net/verwalkim ↓댓글에댓글
  11. 11. 달려봐봐봐 '04.11.5 8:32 PM 신고
    :-)*아~ 어쩐지 프레스토님 말씀읽어보면 그족 분야에서 공부하신분 같더라구요,... 그랬군요 ^_^* ↓댓글에댓글
  12. 12. yeobonaya '04.11.5 8:42 PM 신고
    :-)*도로가 파였다든지 맨홀뚜껑이 없다는지 해서 사고가 난 경우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나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돌맹이 가지고는 글쎄! 수많은 차들의 바퀴사이에 끼었다가 고속운전시 빠져 날아올 수도 있고...누구 차에서 빠졌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도로공사측에 변상하라고 하기에는 무리 같고. 저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온 돌에 앞 유리가 약간 파인 곳이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인하여 점점 금이 벌어져 할 수 없이 교환했습니다만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법이 없어서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댓글에댓글
  13. 13. 규니 '04.11.5 9:24 PM 신고
    :-)*낙하물이 큰것이었다면 보상이 가능할찌 모르지만...
    작은 낙하물의 경우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청소가 쉽지않죠
    일반적으로 도로 자체가 물빠짐을 위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웬만한건 다 한쪽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큰거라면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큰 돌의 경우라던가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도로공사의 책임이지만 작은 돌의 경우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댓글에댓글
  14. 14. 파비스 '04.11.5 11:58 PM 신고
    :-)*참 별걸가지고 다 보상받으시려하네요. 이런걸로 문제삼으려는 걸봐서는 평소 엄청나게 깐깐한 사람인듯...제 글이 기분나빠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입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예를 들어 책을 샀는데 책 종이에 손을 베었으면 출판사에 보상받으실건가요? 또 과일먹다 체했으면 농장에 가서 보상받으실건가요? 고속도로 달리다 돌 튀어서 유리부딪친 경험을 가진 운전자 많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 한 대마다 뒤따라다니면서 떨어진 물건을 즉시 치우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뒤차량보호를위해 고속도로에 10미터에 청소부 한사람씩 세워둔다면 그거 치우려 고속도로에 뛰어들까요? 치우다 뒷차량에 바로 즉사합니다. 좀 바랄걸 바라시죠. 님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네요. 좀 바랄걸 바랍시다. ↓댓글에댓글
  15. 15. 귀여운우우 '04.11.6 12:14 AM 신고
    :-D*틀린것을 바로잡는데는 많은시간과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되죠 ↓댓글에댓글
  16. 16. 찡이 '04.11.6 12:54 AM 신고
    :-S글 읽어보고 많은 생각중입니다... ↓댓글에댓글
  17. 17. presto '04.11.6 12:59 AM 신고
    :-)*태클인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서 종이에 손을 베거나, 과일먹다 체하면 소송걸어서 보상받는 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든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는 경고문 같은 게 많다죠.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한 건데 미국사람의 눈에는 그게 아니랍디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닭을 너어 돌리지 말라는 등... 미국에서는 무조건 법대로 . 쉽게 싸우고 그러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절차가 무지 까다롭고 힘들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고 봐야죠. 시민단체가 잘못된 행태를 고발해서 시정시키기도 하죠. ↓댓글에댓글
  18. 18. presto '04.11.6 7:35 PM 신고
    :-)*혹시나 민사사건인데 행정법을 들먹이는 헛소리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으나.. 행정법이 대부분 민법을 준용해서 만들어진 거라.. ↓댓글에댓글
  19. 19. ddong '04.11.6 10:59 PM 신고
    :-P*이번건은 좀 이해하기 힘들군요. 노면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도로위에 있던 돌맹이가 튀어서 유리가 파손된 것인데...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가 파였다던지 하는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하겠지만 자잘한 돌맹이 하나까지도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예를 들어 길가를 걸어가다 뒷사람이 돌맹이를 무심코 찼는데 이게 뒷이마에 맞아서 상처가 났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 아니라 돌맹이를 찬 뒷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댓글에댓글
  20. 20. ddong '04.11.6 11:00 PM 신고
    :-)*위에 어느분이 쓴것과 같이 이번건은 앞차의 잘못을 물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작은 돌맹이 하나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좀 무리가 아닐지요. ↓댓글에댓글
  21. 21. VDSL V '04.11.7 12:48 AM 신고
    :-)*저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적재차량 및 과적차량을 단속하고있습니다만.
    님이 말하는건 진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청소요??? 제가 많이 지켜봐서 아는데 현재 도로공사에는
    진공청소기차량 같은 작업차가 많아서 하루에 수십번 청소하지만...
    작은 돌맹이하나 솔직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청소합니까???
    작업차아저씨들은 청소를 암만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돌맹이 하나
    하나 관리못합니다 제가 단속을 2년정도 해봤지만...이런사례가 많았서아는데, 우선 앞차바퀴에서 유리가 튀어올랐다면 그걸 증거로 남겼어야하는데
    남기지 않은것을 님이 잘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공에서도 사고처릴를 해줄려고해도 증거가 있어야 사고처리를 해결해줄수 있는것입니다!!

    *여러분도 고속도로에서 자갈이 떨어지거나 하면 우선 그앞차량의 차량번호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2. 22. VDSL V '04.11.7 12:55 AM 신고
    :-)*다른분들도 말하듯이 이건 어쩔수 없는것입니다
    모 법계정을 바꾸신다고하는데 솔직히 그건 바꿀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데에서 깨트려먹고 걍 어떻게 고칠돈이 아까워 머리를짜서 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에서 깨졌다고 보상이나 받아야지 하고 거짓대로 나올수도 있기에 현재 법계정이 그렇게 되있는것입니다
    또!! 말하지만 분명 앞차에서 돌이튀거나 떨어졌다면 차량번호 및 많은 증거를 남기셔야만 앞차와 합의가 가능한것입니다
    솔직히 저희 도로단속원들도 톨게이트 입구에서 8시간씩 3교대로 단속을 힘들게 하지만 그 돌맹이 하나하나 단속할수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는것입니다
    솔직히 법계정 바꾸는건 불가능하고 만약 보상을 받으시고 싶다면 앞차에서 돌맹이가 튀였다던데 앞차번호를 알아서 보상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단속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것을 고속도로이용객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네요.....그런 민원하나 들어오면 저희는 경고를 받거나 갈굼 엄청당합니다T.T ↓댓글에댓글
  23. 23. 찡이 '04.11.7 10:33 AM 신고
    :-)* VDSL V 님께..앞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글을 다시한번 읽어주세요..길어서 다 안읽어보신듯 합니다..ㅠ.ㅠ

    그리고

    "만약 악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데에서 깨트려먹고 걍 어떻게 고칠돈이 아까워 머리를짜서 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에서 깨졌다고 보상이나 받아야지 하고 거짓대로 나올수도 있기에 현재 법계정이 그렇게 되있는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에 제 글을 다 읽어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듯 합니다. 다시한번만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읽고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길 지나다니면서 도로공사 직원분들께서 엄청 고생하시는것은 많이 보았고, 또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로에 낙엽이나 신문지가 날아다니는걸 보지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야 했어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10 km 도로에 갓길에 세워서 사진찍는것도 무리가 조금은 있고요

    실제로 사고를 당하셔 보면 아십니다..앞차에서 떨어진것으로 처음에 추정되어 쫓아갔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도로 사진찍는 다는것은 자살행위로 봐야 하지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고속도로서 순대 됩니다.."찍!"

    제가 몇번이나 통화를 하면서요
    도로공사 직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도로라 대답하시는분이 한분인가 밖에 없으시더군요..

    가장 중요한 시설물의 청결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지 못한 상황이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몰라라! , 이것은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없다! 라고 제정되어 있는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민원하나 들어오면 저희는 경고를 받거나 갈굼 엄청당합니다T.T"

    라고 하셨는데요 본인께서 말씀하셨듯이,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은 돌맹이 하나까지 청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주는 대책이 필요한데 현제 실정은 나몰라라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의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국도로공사측 입장을 보완해줄 수 있는것 뿐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해서 법을 제정하는게 민주주의 국가 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께서 갈굼이나 경고 받을 일이 아무래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현실성이 불가능합니까? ↓댓글에댓글
  24. 24. 찡이 '04.11.7 11:08 AM 신고
    :-)*파비스 님께
    태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무지해서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presto..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셨네요..읽어보세요


    "참 별걸가지고 다 보상받으시려하네요. 이런걸로 문제삼으려는 걸봐서는 평소 엄청나게 깐깐한 사람인듯..."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맞습니다.

    비행기 정비 3년에 자재계 1년 근무 했습니다.

    나사하나, 볼트하나에도 비행기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활주로에도 도로처럼 흰색 페인트 같은걸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페인트가 쌓이고 쌓이면 굳어집니다.
    그 페인트 조그만한 덩어리 조차 비행기 엔진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사소한것들 조차 큰 문제를 발생기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때문에
    공군 출신 사람들은 엄청 깐깐합니다.

    나쁜말로 말하자면 쪼잔해 집니다.

    거기다 자재계 1년 하고나니..사람이 쪼잔해지고,깐깐해 지지 않을 수가 없거군요...ㅠ.ㅠ ↓댓글에댓글
  25. 25. ddong '04.11.7 1:05 PM 신고
    :-)*흠...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차량 유리를 전부 갈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지요. 하지만 유리가 살짝 깨져있는 경우 녹여서 다시 봉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제가 미국에서 몇년간 생활했었는데...저도 몇번인가 돌맹이 같은게 튀어서 유리에 살짝 금간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돈 몇만원에 유리를 말끔하게 수리하더군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녹인후에 매끄럽게 다듬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
    몇십만원 들여서 유리교체하는 것보다는 비용부담이 훨씬 적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주위에 알아보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
    그리고 여담이지만 깐깐한건 좋지만...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번일은 좀 그렇군요. 미국같은 곳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을 가지고 법정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고...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패소합니다. ↓댓글에댓글
  26. 26. 우헤헤 '04.11.7 1:17 PM 신고
    :-)*고속도로에선 앞 차와 거리를 많이 띄우고 가야 하죠. 특히 앞에 큰 차가 있다면 많이 띄워야 하죠. 차가 달리면서 아스팔트나 잡물 같은게 튀어 올라서 유리나 차량에 파손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제 차도 남해고속도로 동마산에서 서마산 방면으로 가다가 앞차에서 튄 아스팔트 조각에 의해서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정말 고속도로에선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건지..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댓글에댓글
  27. 27. 찡이 '04.11.7 11:26 PM 신고
    :-)*아!..이말을 꼭한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
    고속도로는 유료 도로입니다.
    .
    .
    무료 도로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한번 꼭 하고 싶었습니다.
    .
    제가 국도같은곳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면 제 상식으로도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그래서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로 인정할 수 없어 요즘 못내겠다고
    버틴것입니다. ↓댓글에댓글
  28. 28. 찡이 '04.11.7 11:28 PM 신고
    :-)*.
    제가 여행중이라 몇일사이에 200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
    .
    그 어느 국도보다도 청결상태가 좋지 못했던 구간이었습니다.
    .
    .
    아시는분들은 아실듯..합니다. ↓댓글에댓글
  29. 29. 파비스 '04.11.8 12:41 AM 신고
    :-)*자꾸 유료 무료 하시며 무슨 서비스를 바라시는것 같은데,, 한참 잘못생각하신거 아닌가요? 고속도로에서 돈을 왜받는지 모르십니까? 이하 생략하고 예를들어 님처럼 무료가 아닌 유료로 돈내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는 다리가 길어서 무릎이 좀 아팠다. 보상받으시렵니까? 대부분의 극장내 좌석 좁은거 다 알면서 들어가 영화본게 잘못아닌가? 몰랐다면 그런말을 할수 있죠. 그런즉, 도로에 돌맹이 있을수도 있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도로에 돌맹이가 튀어서 유리가 망가져 화가났으니 돌맹이좀 치워달라 청소좀 자주 해달라 좋은말의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걸 보상해달라는건 누가봐도 무리입니다. 앞차에서 떨어진 돌맹이 무슨수로 어떤차에 몇시 몇초에 떨어진걸 어찌 바로 치웁니까. 불가능한거 잘 아시죠? 운이 없다고 생각하셔야죠. 24시간 내내 돌떨어지나 지켜보다 떨어진 돌맹이 치우다 뒷차에 즉사하는게 중요한가. 유리금간게 중요한가... 운이라고 생각하십쇼. 세상 참 많이 각박하다는걸 느끼는군요... 유로도로는 돌맹이가 없다..... 도로건설자도 그 누구도 이런말 한적없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에댓글
  30. 30. VDSL V '04.11.8 2:18 AM 신고
    :-)*저도 파비스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그런거 보상안됩니다.

    어떻게 된건줄 알고 무턱대고 보상해주는 곳이 어딨습니까??

    솔직히 안전거리만 지켜줘도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짱이님 님입장에서만 생각하시지마시고 상대방입장에서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도로공사단속원이라서 말하는게 아니고 한사람의 운전자로서

    그건 운전자 부주의 책임도 있는것입니다

    잘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31. 31. 김기태 '04.11.8 10:24 AM 신고
    :-)*유료라는것 을 많이 강조하시는군요..
    (태클은 아니지만.. 글에 약간의 뭔가 고집같은것이 보이시네요..)

    고속 도로가 유료라는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절약, 그리고 시간 절약에 따른 운행비(기름값) 절약 (이용자의 측면)
    그리고 도로공사쪽은 만드는것부터 유지 보수 와 관리 정도겠네요..

    뭐 국도를 이용하냐 빠르게 가기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냐의
    문제는 이용자측의 문제 이겠네요..

    이용시의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용시의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전부 이용자의 책임?

    위에 문서를 보면 넓은 도로를 먼지하나 없이 유지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있다. 이정도의 내용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해라...
    뭐 충분히 소송을 걸고 해도 될만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장분이 이러한 사고가 많다..많다.. 라고 하셨는데
    저런 추상적인 통계말고 수치적인 통계 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1년에 추백 혹은 수천 이 저런 일을 겪는다면 당연히 소송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기존 판례라는 것때문에 뒤집기는 힘들겠으나 이럴때는
    수로 밀어붙여야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일듯 합니다..

    그러나 무조껀 도로공사 책임으로도 볼수없다 생각되는것이..
    접촉 사고시에만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가 더 크지요..

    이러한 경우..(제가 법쪽 지식이 짧아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측의 과실 도 인정이 되겠지요.. (조그마한 동맹이가
    총알처럼 수십미터를 날라올수가.. 있나요?? (물리적 계산이 필요할듯;))

    두서없는 글이 되버렸지만은 뭔가 법을 바꿔보고자 하시겠다는데..
    법이 바뀌는게 무척이나 힘든걸로 압니다.(무슨 회의거쳐야되고-_-;)
    힘내세요.. 허나 너무 많은 힘을 쏟지는 마시길.. ↓댓글에댓글
  32. 32. 햄릿 '04.11.9 1:22 PM 신고
    :-)*다들 고속도로의 목적이나 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듯 합니다..
    그리고 유료의 목적이 억울한 분의 손해에 못 미치는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경부선만 봐도 공사로 국도를 이요하는게 더 빠를때가 많습니다..
    느려지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유료비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수중이라 위험한 도로도 많고..아주 쫍은 편도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거기다 청소는 웃기지도 않게 안합니다.죽은 고양이가 2주동안 그대로 있을 정도니..
    서비스가 중요하죠.저의 생각에는...청소도 서비스중 하나죠..최소한의 청소로 사고를 막는것도 고속도로 관리에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라는게 중요한게 그거 아니겠습니다...유료란 말은 관리 유지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들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전혀 없다..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관리에 위와 같은 사고를 위해 자기들도 보험을 들거나 아님 관리에 더 힘을 쓰던가....뭔가 방편을 마련해야겠죠...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똑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그건 고속도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좀더 나은 방향은 없고 그냥 운전자의 손해로만 항상 남게 될꺼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앞서 생각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돈을 번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라..많은 공공사업 때문이라고 하지만....그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건 조금의 책임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33. 33. 별명없음 '04.11.9 4:33 PM 신고
    :-)*상기 문제를 어떤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찡이님 의견이 맞는건지 아니면 틀리다고 할수 있는지가 결정나겠네요.
    물론 개인적인 피해를 보신 찡이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돌이 날아왔고, 그 돌로 인하여 유리창이 깨진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잘못이라 생각할수 있겠네요.
    그러나 찡이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른지요?
    비행기 정비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활주로를 예를 드셨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운행하면서 어느부분에 돌이 낄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미약하더라도) 비행기에 흠집이 날수도 있겠네요?
    이상황이면 활주로 관리하는 부서(부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의 책임으로 일단락 시킬수 있을까요?
    극히 일부분인 활주로도 그러한 어쩌지 못할 상황이 있는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물며 도로공사는 우리나라 전국도로를 관리해야 하는데 만약에 찡이님이 도로공사 직원이시라면 이러저러한 모든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군요?
    제글이 태클로 볼수도 있겠지만, 이런글로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서 한 말씀 드리는겁니다.
    찡이님이 이글을 쓰시면서도 제목을 "계란으로 바위를 깰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쓰셨잖아요? 대부분의 일반 상식으로는 깨지 못합니다.
    계란의 재질을 변형시키거나 바위의 특성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근데 바위의 특성이 바뀌는것보다는 계란의 재질을 변형하는게 쉽지 않을까요?(바위의 특성이 바껴야 한다고 모든이들이 동의 하고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댓글에댓글
  34. 34. 찡이 '04.11.10 5:04 PM 신고
    :-)*맞습니다...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것이 맞습니다.
    .
    그런데 별명없음 님께서 예를 잘못들어주셨네요..
    .
    활주로에 그러한 페인트 조각때문에 사고가 생긴다면...
    .
    책임은 활주로 관리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활주로 관리 책임자 입니다.
    .
    .
    ...대부분 글을 적어주신분의 의견은
    천재지변이라는 생각이신듯 합니다.
    .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80??? 몇년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 대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딸려서..없어졌다고 합니다...
    .
    당연히(?) 없어졌어야 하는 법률인지..궁금합니다. ↓댓글에댓글
  35. 35. 움췌췌 '04.11.14 2:03 PM 신고
    :-)*글과 댓글이 길어서 읽는데 조금 힘겨웠습니다.^^;


    위에서 찡이님은 돌이 유리에 맞았던 때 8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차가 80km의 속력으로 달릴 때 앞차와의 거리는 충분히 유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안전거리는 앞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적재물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고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 하셨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 차의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앞 차가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차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 하셨고 앞차의 타이어에서 튀어오른 돌맹이에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곳에 돌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길 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차가 이 길을 지나감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돌에 의해 뒤에 있는 차에 돌을 튀길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생각을 하려면 돌이 눈에는 보이는 큰 것이 아니어야 하나 생각 됩니다. 그러니 앞 차의 운전자는 찡이님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하면 지나가다 기분이 나빠 발로 돌을 찼는데 그것을 맞은 사람이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보상이 필요 있냐라고 물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보면 누구든지 돌이 날아가면 어딘가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라고 누구든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외부효과(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ㅡㅡ;)가 모든지 인정 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런것이 인정 되지 않고 피해를 줬으니 가해자다 하면 억울한 가해자 또한 많이 생기겠구요.


    또 이래 저래 보면 돌을 치우지 못한 도로 공사 측의 책임도 있지 않은가 하는데.. 어디 넓은 곳을 100%완전 청결을 24시간 유지 한다는게 쉽겠습니까? 24시간 대기하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돌을 치울 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청소 자체를 하지 않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찡이님께서는 억울하시기는 하겠지만 다음에는 찡이님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수 있도록 도로공사 측에서 도로 청소 시간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네요.. ↓댓글에댓글
  36. 36. 움췌췌 '04.11.14 2:05 PM 신고
    :-)*이런저런 제 생각이었습니다.ㅡㅡ ↓댓글에댓글
  37. 37. presto '04.12.2 5:28 AM 신고
    :-)*이 사고는 천재지변에 가까움... 관리상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 그러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 ↓댓글에댓글
  38. 38. 이한준 '07.1.31 11:59 AM 신고
    헐
    글이 길어서 패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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