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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기 진짜 힘드네여........ㅜ.,ㅜ

 


여러분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있는지요? 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살았는데,계약기간이 지난지 벌써 3달째가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기 전까지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살면서 전세방이 얼마나 안좋은지를 알게 되어 빨리 나가고 싶은데,임대인은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ㅠ.,ㅠ 님들! 전세계약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계약이란 말이 갑자기 무서워집니다.......ㅠ.,ㅠ


계약이란 서로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전세계약서에서의 계약은 완전히 사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시 보증금을 주고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전세계약 기간동안 어떻게 사용하든 말든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2004-11-10 13:02:07
1338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계백장군 '04.11.10 2:08 PM 신고
    :-(*요즘 역전세란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음...우선 집주인이 너무 막무가내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일단은..내용증명을 만들어서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는것도 하나에 방법이 될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될수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주인과의 원만한 타협으로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시는것이 최선에 방법일것 같습니다.
    참고로....주위의 공인중개사무소라는 곳마다 들러서 님에 방을 내어놓으시구요...인터넷등을 이용해서 방을 내어놓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카오루 '04.11.10 5:52 PM 신고
    :-)*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정말 답답하지요. 위에서 계백장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소송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그게 민사소송이라서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전세 나가면 주겠다...라고 말하면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새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이 최선일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까마귀 '04.11.10 11:16 PM 신고
    :-)*세입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배째라고 나오면 집을 경매해서 전세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협박해도 계속 지불을 거부하면 진짜로 소송절차를 밟아보시죠. 그 첫단계가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냥 내용증명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좀 더 부담을 주게 되죠. 이건 인터넷 법무사무소 등을 이용하면 몇만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아무 소식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경매를 겨냥한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ybelieve '04.11.11 2:33 AM 신고
    :'(*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내용증명이란걸 알게 되어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한달 전에 우체국에 신청은 했었습니다.카오루님이 말씀해 주신것 중에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전세 나가면 주겠다..."이런 식으로 나와 제가 더 미칠 것 같습니다....ㅠ.,ㅠ
    그리고 님들의 말씀처럼 인터넷을 통애 알아봐서 무료 법률상담사무소에 소송을 거는것도 생각해 봤는데,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는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ㅠ.,ㅠ 물어보니까 비용도 좀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4개월 후 쯤에야 소송을 걸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정말 미치겠습니다..........ㅠ.,ㅠ 사는거라도 편하면 조금이라도 참으면서 살다 나가겠는데,집이 너무 조건이 안좋아서 정말 너무 힘이 드네여........ㅠ.,ㅠ ↓댓글에댓글
  5. 5. 파란 '04.11.11 9:16 AM 신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어야죠.
    관습이네 어쩌네하는 건 판례를 찾아 봐야겠으나,
    소비자보호센터나 법률상담소를 통해 알아보세요.
    혹시 계약시 전세금을 다른 임차인이 와야 주어야 준다고 한 건 아닌지.. ↓댓글에댓글
  6. 6. 검식이 '04.11.11 1:26 PM 신고
    :-)*후~~ 님 급하신가 봐요,,,,, ...전 지금 반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세계에 더 이상 살기 싫은데...방이 빠지지 않네요,,,,직장이 집이랑 가까워서 걍 버티고는 있는데...진짜 방 잘 빠지지 않네요,,,. ㅠ,.ㅠ ↓댓글에댓글
  7. 7. 로또1등당첨 '04.11.12 10:31 AM 신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서를 세번 정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서를 법원에 가셔서 받아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 경비와 계약 만료때 부터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 금리로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서만 받아내도 집주인들 벌벌 떨면서 하루빨리 전세금 빼 줄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로또1등당첨 '04.11.12 10:41 AM 신고
    :-)*아참 한가지 빼먹었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서 받으면 집주인 재산을 강제집행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재산 빼돌리기 전에 압류를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9. 9. ybelieve '04.11.13 3:17 AM 신고
    :-)*로또1등당첨 님 !
    님이 말씀해 주신게 정말 확실한겁니까?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다..ㅎㅎㅎ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서를 신청하면 정말 법원 경비와 계약만료 때부터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은해금리로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ㅎㅎㅎㅎ 그리고 그게 정말루 집주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강제집행하는 거라면 혹시 다른 말로 경매에 들어가게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만약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님이 말이 정말이라면 ....ㅎㅎㅎ 당장 서둘러야겠네여? 아참! 님!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서 신청하는 것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여? 전 계약완료일이 지난지 만2개월입니다...저도 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댓글
  10. 10. 박병철 '04.11.13 7:10 AM 신고
    :-)*자주격는 일이죠. 전세라는게 자금규모가 월세 보증금보다 크니깐 자주 발생할겁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빼주는 경우가 많죠.

    법적집행이라 안면있는 사이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겁니다. 세상일이 법원 안가는게 서로간에 좋은거죠.

    상대방이 돈떼먹고 달아날것으로 판단되면 모르지만, 현상태에서 법원의 힘을 빌린다면 인지상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나저나 너무 수준이 높은 이야기라서 그런지 악플다는 사람이 없군요. 월세 사는사람도 있는데 무슨소리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았는데. ㅎㅎㅎ

    열심히 일해서 집장만하세요.^^ ↓댓글에댓글
  11. 11. 이인향 '04.11.13 9:25 AM 신고
    :-)*하물며 일찍 이사가게 되어 조기계약 종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안빼주겠죠... 아는 형님 오피스텔도3개월째 빈방인데 관리비등등해서 20만원넘게 깨지더군요... 내년3월까지 그렇게 가야된다는데... 쩝.. 그 아까운돈 밥이 몇끼일까... ↓댓글에댓글
  12. 12. 성진홍 '04.11.13 9:44 PM 신고
    :-)*에휴~
    저희집은 전세계약 만료 후 7년째 그냥 살구 있답니다.
    뭐 집주인이 사정이 안된다는데야 별수 있나요...
    12월 전까진 마련해준다니 겨우 이사 갈 수 있겠지만...
    호주처럼 전세 없구 월세만있는 나라들이야 보증금 것두 1달치 월세를
    국가에서 관리해주니까 부담없지만, 울나라는....
    주인집이 부도가 났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빼줄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리플다는 저도 답답하네요 ↓댓글에댓글
  13. 13. 김현경 '04.11.14 5:01 PM 신고
    :-)*저 역시 계약 만료후 1년이 넘은 세입자죠.
    나라에서 이런 전세사태 땜에 집주인들 한테 전세금 내줄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었다는데,
    그건 아파트에만 해당이 된다는군요. 정말 그 돈 필요한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소송걸어봐댜 뭐합니까... 집주인 정말 돈 없는거 아는데...
    사이좋게, 도움 많이 받으면 3년을 살고있는데 경매로 넘기게 할수도 없고...
    이집에서 또 겨울을 날 생각하면 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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