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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로인한 고소 ㅜ.ㅜ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당햇습니다.. ㅜ.ㅜ


만화책을 프루나에서 다운받아서 봣는데 프루나는 다운받음 자동으로 공유가 되게 되어있어서


제가 다운받은거 다른사람들도 다운받고 그랬나봅니다.


제가 본 만화책이 무협진데 무협지 작가들이 고소를 해서 전국에서 저를 비롯 80여명이 걸렸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다른쪽에도 글을 좀올려서 답변을 받앗는데


고소인하고 합의를 하라구 하느데요 합의를 하면 얼마쯤나올지도 모르겠구요..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 당하신분 있으면 조언을 좀 구하겟습니다.


지금 옆에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가 있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2004-11-10 22:07:41
5017 번 읽음
  총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jinnnn '04.11.10 10:20 PM 신고
    :-)*학생이시면 사정을 설명하시고 무조건 인간적으로 비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4.11.11 7:28 AM 신고
    :-)*개인정보가 없는 당나귀 제품류(?)도 고소가 되는군요.
    어떻게 본인확인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댓글에댓글
  3. 3. 이인향 '04.11.11 10:28 AM 신고
    :-)*단지 고소목적으로 님 아이피를 추적하여 그렇게 까지 했다고 하는건 이해하기 어려운걸요... ↓댓글에댓글
  4. 4. 이인향 '04.11.11 10:28 AM 신고
    :-)*그거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사이버 수사대입장에서는... ↓댓글에댓글
  5. 5. 규니 '04.11.11 10:29 AM 신고
    :-)*개인정보및 자료 출처를 찾을수 없는 제품인 위니가 있습니다
    신비로에가면 위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제품도 받을수 있지요
    패킷을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및 파일의 출처를 알수 없는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애니를 공유하려고 만든 p2p 라고 하던데.... ↓댓글에댓글
  6. 6. presto '04.11.11 11:16 AM 신고
    :-)*경찰서에 담당형사가 그러던데 ip치면 집주소 바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프로그램 특성상 내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유가 되었다고 선처를 부탁드려보세요. 경찰서에 가시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한 번 찾아 보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게 되시면 담당형사로부터 질의를 받을 겁니다.. 그 뒤에 형사가 검사기소하게 되고 그런 뒤에 혐의를 판단(최종)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님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유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돌릴 수도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무료변호사를 고용해서 항변해 보세요. 프루나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게 만들어 놨으므로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정이 어렵게 돌아간다하더라도 합의가 되게 해보세요. 저작권자에게 거의 인간적으로 비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봐야합니다. 합의에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 떨어지면 몇 백만원 떨어질 겁니다. 차라리 벌금형이면 다행이지요, 컴퓨터 기록상의 전과로 사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해집니다. 그런 것도 형사에게 물어보세요. 형사에게 잘 보이구요, 혹은 혐의를 부인해 보세요.. 난 공유한 적이 없다고.. 무조건 다운로드 한 적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배포.공유한 적은 없다고 말이죠. 어차피 님 모르게 공유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처신하시길. ↓댓글에댓글
  7. 7. kyne '04.11.18 4:14 PM 신고
    :-)*국내 작가의 작품이나 영화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공유를 피하는편이
    이로을것 같내요.
    물론 주제와는 다른내용일지 모르지만 참고하시는 편이 인터넷생활 하시기에 편하실것 같아서 글을올립니다.
    고소를 당하셨고 소환장이 집에 도착한 상태라면 없었던일로는 힘들것같내요. 님혼자와 작가의 문재라면 다르지만 님혼자만의 문재는 아니니까요.
    합의를 보시고 조용히 빨리 해결하시는편이 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좋을것 같고요.(작가쪽도 마찬가지고요)
    합이는 보셔야 할겁니다. 작가쪽에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도
    다시 불법공유를 막기위한 본을 보인거란 생각이 드내요.
    국내에서 제작돼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공유를 피하시는편이 좋을것 같내요. ↓댓글에댓글
  8. 8. 규니 '04.11.13 9:58 AM 신고
    :-)*기록이 안남는 p2p위니
    여기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http://winnykorea.com/ezboard/ezboard.cgi?db=winny/pds&action=down&dbf=7&ftype=file&file=Winny2_for_98(1.0.0001).exe ↓댓글에댓글
  9. 9. 규니 '04.11.13 9:59 AM 신고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아니면 위니코리아 홈피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최신판은 한글 윈도에서도 작동합니다
    그 바로전판은 일본어 윈도에서만 돌았었죠 ↓댓글에댓글
  10. 10. presto '04.11.17 2:14 AM 신고
    :-)*규니님은 글의 주제를 모르는군요.. ↓댓글에댓글
  11. 11. presto '04.11.17 2:15 AM 신고
    :-)*그런 거 들어오면 일단 빼고 봐야 함... 부연 설명 뺌. 자백금지. ↓댓글에댓글
  12. 12. 규니 '04.11.17 9:33 AM 신고
    :-)*이미 걸린 사람은 어쩔수 없는거지요
    통보가 왔다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의 경우 해당 법무 법인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법무 법인에서도 일부러 법정까지 끌어내려고 하지도 않구요
    출석 요구서가 왔다는건 이미 어느정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른것이죠
    물론 프루나의 경우라면 몰랐다라고 하는게 최고일듯 싶네요

    그런 사태를 피하고 싶으면 패킷 암호화를하는 위니가 적당할듯 싶어서
    소개를 해본것이구요
    어차피 글을 쓴사람만 보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읽는것이니
    그런 정보도 필요할꺼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규니 '04.11.17 9:35 AM 신고
    :-)*아 피디박스에서 걸린 고소사건의 경우 학생들은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 끝냈다고 들었거든요 (50~60만원 사이였던가?)
    법무법인 동녘 이라면 같은선에서 처리할듯 싶은데요 ↓댓글에댓글
  14. 14. leopa21 '04.11.17 10:22 AM 신고
    :-)*푸르나는 안전할줄 알았는데..푸르나 사용하다가 걸렸다는 말은 첨 듣네여...앞으론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네.. ↓댓글에댓글
  15. 15. presto '04.11.22 1:55 PM 신고
    :-)*프루나측에서 접속기록을 넘겨줬으니 사용자 정보를 알아낸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불법 해킹으로? ↓댓글에댓글
  16. 16. 78kg 고깃덩이 '04.11.25 5:49 AM 신고
    :-)*난 걸릴일 없겠군..흠.. ↓댓글에댓글
  17. 17. 최고의꼽창 '04.11.25 11:28 PM 신고
    :-)*무서운 세상이네요...쩌비.. ↓댓글에댓글
  18. 18. 크래빌 '04.11.27 1:42 PM 신고
    :-)*IP추적으로 걸리셧나보군요...
    보통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 다르구요..

    8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보상하셔야합니다.


    다행이 80명정도 되니까.. 한사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가 되겠군요..

    초범인경우와...우발적인경우 등...50%정도 감면해주기도합니다. ↓댓글에댓글
  19. 19. BlackSky '04.12.19 1:49 PM 신고
    :-)*원.. 무서워서 p2p도 못쓰겠네 ↓댓글에댓글
  20. 20. シャンクス '04.12.20 8:42 AM 신고
    :-)*아이피 추적은 함부로 못합니다.
    경찰서에서하는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해당ISP업체에 문의해서 아무래도 님 주소를 알아낸것 같군요;



    에혀 공유하기도무섭네요

    분명 자기네들도 집에서 쓰고있으면서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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