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내년 적자 메우기에 1972억 편성 … 적게내고 많이 받는 악순환 끊어야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에 1972억원을 책정했다. 이미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001년과 2003년 각각 599억원과 548억원을 지원했다
2010년에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 보전을 위해 국민세금이 3조8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24조 2228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연금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연금 관리가 허술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3~4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수급구조에 대해 과감히 손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모금한 총파업기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무원들의 파업의지가 높았던 것은 현행 연금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하는 연금 적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향후 10년간 정부보전금 추계현황’에 따르면 연금재정은 2003년 이후 계속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금 총수입은 2003년 3조6521억원에서 2050년 26조9918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액은 2003년 3조7069억원에서 2050년 95조7206억원으로 25.8배가 증가한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규모는 2006년에 1조원을 넘어선다. 2009년에는 2조원, 2010년 3조원, 2012년에는 4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나면 정부예산에서 보전하도록 돼 있어 전액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수급구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일시금으로 수급해 가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점도 재정적자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기말수당)의 8.5%. 또 정부가 같은 액수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이 자급자족하려면 최소 17%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내고 있는 셈이다.
받는 돈도 최고 33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퇴직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의 72%을 받는다. 20년간 납입하면 50%, 40년간 납입하면 76%를 받게 된다.
연금 타는 나이도 당초 60세였다가 연금 출범 2년째에 연령 제한을 없앴다. 재정적자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20년만 채우면 연금을 탈 수 있어 40대 퇴직자들은 평균수명만 살아도 30년 이상 연금 탈 기회를 갖게 된 것. 그
러다 연금 재정이 쪼들리기 시작하자 2000년 들어서야 연금 타는 나이 하한선을 50세로 정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부터 60세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대책없는 정부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급증하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방식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 급여율 인하’를 제시했다.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세금으로 연금적자를 지원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 연금을 축적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납입액을 올리고 급여액을 낮춰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후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모두 알고 있지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어렵다. 공무원연금의 개선은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 또한 “문제와 대책도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적자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문제점과 대안까지 나와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주문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도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대안은 마련돼 있다. 다만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것. 2000년 연금법 개정에서 60세나 계급정년(6급은 57세)으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었다. 20년만 연금에 가입하면 무조건 연금을 타던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늦춰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액 인상 기준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바꾸었다. 그러나 작년에 보수인상률이 높아지자 이번엔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 효과가 나오도록 연금법을 다시 바꿨다. 이를 다시 물가인상률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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