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는 연금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보수월액'을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내도록 돼있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로 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34조 1항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 헌법 34조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에 대해 "소득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최저생계비도 어려운 사람에게 연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슬픈일이다.
이 문제도 헌법소원 판결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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