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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자는 부당'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는 연금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보수월액'을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내도록 돼있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로 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34조 1항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 헌법 34조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에 대해 "소득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최저생계비도 어려운 사람에게 연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슬픈일이다.
이 문제도 헌법소원 판결을 지켜보자.



 



청솔
2004-11-16 22:06:20
1352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Lemonade '04.11.17 10:32 AM 신고
    :-)*국민연금관리공단 KIN!!! ↓댓글에댓글
  2. 2. 검식이 '04.11.18 12:02 AM 신고
    :-(*회사에 입사 해서,,,,한달이 안되서,,40만원 가량 탔는데...국민연금에서 10만원 훔쳐갔다,,,,전화했더니..원래 그런단다,,,,할말잃음,,, ↓댓글에댓글
  3. 3. 규니 '04.11.20 12:21 AM 신고
    :-)*국민 연금... 꼬박 꼬박... 잘 떼갑니다

    의료보험은 감기 걸려서 병원이라도 가면

    아 보험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만...

    ㅡㅡ

    국민연금 혜택이라....

    내 나이의 두배 먹어도 ... 아직 받을때가 안되는군

    언제 받지.... ↓댓글에댓글
  4. 4. 이중건 '04.11.20 3:16 PM 신고
    :-)*이제는 내돈 지네들 맘대로 여기저기 투자하겠다네요.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하는것도 아니고 주식투자가 쉬운줄 아는지..쯧쯧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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