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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모뎀 사용료에 대한 질문...

 


한 이년전까지는....


ADSL 모뎀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대충 1년 쯤 지나.....


VDSL 모뎀으로 교체되었으며....


그렇게 한 3개월 쯤 지나....


전화 한통 와서....


'자급제 모뎀 사용료'로 바꾸었는데....


 


그 후로 고지서에는...


'모뎀 임대료' 라는 말 대신에 '자급제 모뎀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찍히더군요...


그리고 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몇백원이 빠졌는데...


그 빠지는 폭이 들쭉날쭉 하여 처음엔 500원 이상 빠지더니..


최근은 대충 200원 정도 빠진 2800대로 나오더군요....


 


이 '자급제 모뎀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언제 까지 내야 하는 것이며....


'인터넷 사용계약 만료' 후에는....


그 '소유권'과 '요금문제'가 어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타사'에 가입해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께서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
written by 땅 (haannl)
2004-11-23 11:35:58
57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규니 '04.11.24 4:31 PM 신고
    :-)*보통 임대 계약제도... 3년 쓰고나면 본인 소유가 되는걸로 되어있던데요

    계약서 없어요? ↓댓글에댓글
  2. 2. 김정훈 '04.11.24 5:54 PM 신고
    :-)*본인 소유 보다는 무상임대가 어울릴것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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