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엄연한 개별적 경제주체로서 은행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대출행위 등을 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부 공무원들이 국가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 기 위해 만든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금융권에 빚이 많아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환능 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
법원 승인에 따라 대출금 원금을 탕감 받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게 되 므로 신용불량자들이 선호하는 대책 중 하나에 속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직장 상실이나 개인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연으로 불의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계층을 조그마한 회생능력이라도 보이면 정상적인 근로활 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다는 신용불량계층이 우선적 대상이 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계층인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물론 금융권 대출과 관련해 보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계층, 다시 말해 신용능력이 좋 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해당된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공무원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담보능력 을 좋게 보고 저리의 이자 등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상환능력에 차질이 온다든가 , 심지어는 신용불량자로까지 분류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곧 바로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고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 점에서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성이 엿보인다.
그 영향은 무엇보다 선의의 신용불량자가 그만큼 법적 구제를 덜 받게 되는 폐 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도 고용주 차원에서 반드시 챙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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