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29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역대 살인 사건중 가장 많은 21명을 직접적 살해동기나 면식관계도 없이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가기를 포기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100명 이상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3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유족에게 `댁의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며 마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었다는 식으로 발언한 피고인의 생명 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며 "더 이상 피고인 같은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일부는 자살하기까지 한 유족들의 피해를 감안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세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생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총 7년을 복역하는 동안 삶에 대해 부정적 시 각을 갖고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검사님의 사형 구형에 감사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 목숨을 함부로 한 잘못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저같이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유영철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어쩔 수 없이 자살한 분과 나머지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가는 날까지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날 별도 변론을 하지 않았으며 추후 변론서를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유씨는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부녀자 권모씨 등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 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 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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