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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자들 이제 죽었네요..

 

벌금형 '부익부 빈익빈' 추진

[조선일보 2004-12-03 18:07]

같은 罪라도 부자에겐 많이, 서민에겐 적게…

司改委 개편 검토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같은 죄를 짓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거나 사형제 폐지를 대비해 감형 없는 종신형 신설 등 현행 형벌(刑罰)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형벌 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한 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설치, 연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개위는 ‘일수벌금제’ 도입 등 벌금형 개선, 징역형과 집행유예 제도의 정비 등을 검토 대상으로 거론했다.


◆벌금형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운전자에게는 그 사람의 경제사정에 상관 없이 벌금 100만원 정도가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일수벌금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대상자의 실수입을 계산해 그에 맞춰 벌금액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가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에서 유럽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또 5만원 이하 과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는 소액 벌금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벌금형에 집행유예제를 도입하거나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이다.


◆징역형


검토 대상인 ‘절대적 종신형’은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주도로 입법 추진 중인 사형제 폐지법안도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개위측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과 맞물려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교통사고 과실범에 대해 제한적으로 선고되던 금고형(노역이 없는 구금형)을 없애는 방안, 현재 최고 15년(가중시 2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재혁기자 [ jh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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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프롤레타리아이지만,, 좀 어이가 없네요.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 하나 훔치면,, 가난한 사람은 벌금 1만원 내게 하고,,
부자들에게는 벌금 1천만원 내게하고,,
교통신호 한번 위반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벌금 1만원 내게 하고,,
부자들에게는 벌금 1천만원 내게 하고,,
이건 오히려,,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부자=죄인이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이러면 누가 부자가 되고 싶어할까요? 경쟁이 있어야 개인이이 발전하고,개인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건데.. 그 경쟁의 실질적 척도가 돈이고..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2004-12-04 10:47:19
721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참솔 '04.12.4 9:02 PM 신고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가난한 서민에게 1만원은 부담되는 큰 돈이지만 부자들에게 1만원은 푼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차라리 1만원을 내고 교통신호를 무시해버리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1천만원의 벌금은 오버지만, 서민과 비슷한 부담을 지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2. 2. 중소시민 '04.12.4 9:56 PM 신고
    :-)*참솔 > 만약 그렇다면,, 이번 수능사태에 대해서도 부자학생은 구속을 하고 그보다 덜 부자인 학생들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아 도 될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3. 3. KMAN '04.12.5 12:43 AM 신고
    :-)*이건 범죄유형에 따라 대체로 경범죄와 경제사범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북구의 경우) 예컨데 침 뱉었다. 벌금 1만원...백수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월급 1천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만원에서 월급의 10%까지로 정해두면 백수는 1만원(그래도 뼈아프겠지만), 고소득자는 100만원을 벌금으로 때릴 수 있게 되겠죠. 경제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벌금이 약해서 어쩌구 하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뭐 벌금내고 말지...이런 말도 들어보셨겠구요. 그러니 사람에 따라 벌금을 차별화하는 것의 의미가 생깁니다.


    단, 경범죄가 아닌 형사범의 경우, 징역, 구금의 경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댓글에댓글
  4. 4. 규니 '04.12.6 9:44 PM 신고
    :-)*벌금은... 낼수 있는 한도내에서... 경감을 하는것이지 ... 그렇게...과도

    한 차이를 내지는 않습니다

    각 죄목에 해당하는 벌금의 최고형과 최저형은 생각보다는 차이가 나지 않

    는답니다 ↓댓글에댓글
  5. 5. @익명@ '04.12.7 9:07 AM 신고
    :-)*세금 안내는 놈들이 꼭 저런 짓 하드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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