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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통신 장애 기준

 

너무 허술한 피해보상규정법에 화가나서 올립니다.초고속 통신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도 피해규정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소비자 보호원의 상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 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얼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 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위약금 없이 해지"입니다. 또한 "3시간 이상 도는 월 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입 니다.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 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 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 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보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04-12-14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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