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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횡포

 


남대구 IC에서 화원IC방향 약 2.27km지점에서 사고 발생 했음다.



사고 원인...
저보다 15분 정도 앞선 차량이 그 지점에서 사고 발생 도로 노면에 있는 폐타이어와 접촉되는 사고 발생
15분전에 두대나 발생.... 사고 접수를 서대구 IC에 하였지만....  서대구IC에서 2차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제 애마가 그만 사고로 운전석쪽 아래눈이 실명이 되었으며,  범퍼, 사이드스컷, 윈도2착 뒷범버 까지 도색이 잘못 되었읍니다.  그리고 충돌당시 차량이 공중부양을 한후 낙하로 인해 핸들이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후 사고 처리자와 04:30까지 실랑이를 했음다.
제가 말했죠. "사고원인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으니...  차량에 관한 모든 수리를 하라."고 하니...
직원말 "잘못은 있으나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  그리고 잘못의 구분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울 본사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소 군위 지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말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사고처리반의 말이었습니다.





사고관련해서 우선 보험자차처리해라. 그리고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소송을 할것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공사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깐 겁니다. 자차처리는 제 잘못 혹은 타인의 처리함해 있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자차 입니다.  허나,  도로공사가 그것으로 활용하라는 것은 잘못 된 처사 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이도로는 문제가 있으니 관리 및 청소를 잘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 했습니다.  1년동안 이도로를 사용하여 유리 파손, 본넷, 휀더, 범버, 모두 돌에 찍여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까지 애기 했지만... 노면 잡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아니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싶어 한국도로공사 HomePage에 가보니 보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www.freeway.co.kr/html/minwonroom/voice/ServiceCharter/sub04_02_02_02.html)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제 애마에 관해 완변 수리 바라는 바입니다.


2004-12-22 16:48:08
5453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최고의꼽창 '04.12.22 10:30 PM 신고
    :-)*제가 한마디 안할 수가 없네요

    10월달에 고속도로 달리던 도중 돌맹이가 튀어올라 제차 유리창 금이가서
    한국도로공사 본사 교통처 과장과 많은 무리(?)을 일으키며
    이쁘게 깨진 차량유리 사진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사고확인 문서까지 받고 소송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도로상태가 개판이었던 그 장소를 사진으로 남기지않아
    증거부족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찍어놨어도 소송거는건데...
    억울해서 지금 생각해도 밤에 잠이 잘 안올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소송외에는 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거세요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합니다...ㅠ.ㅠ

    괴노무 시끼들
    배짱장사 합니다.

    배도따고 등도 따야합니다.

    어찌하였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2. 2. 최고의꼽창 '04.12.22 10:35 PM 신고
    :-)*참고로 저...청와대 신문고에 글도 올렸었어요...
    답변 내용중에

    지방검찰청 건물내에 있는
    음...뭐라더라...
    기억이 안나네요...

    하여간 몇만원만 있으면 소송걸어주는 그런곳이 있다고
    거기서 연락이 오더군요... ↓댓글에댓글
  3. 3. 지나가던... '04.12.23 1:19 AM 신고
    :-)*이런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까먹었고 =,.=;;; 본론을 얘기하자면 도로공사측에서 순찰을 도는 그 패트롤카가
    그걸 보고도 지나쳤는지 아니면 패트롤카가 지나가고 나서 폐타이어가
    그곳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수도 못받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아직은 행정법을 배우는 입장이라 자세한 도움은 못드리겠지만
    도로관리공단에서는 공단측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깨끗이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측에서도 24시간 그 도로를 관리할수 없다는
    점이 있기에 사고 당하신분이 증거를 얼마나 수집하셨는가와 공단측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가로 보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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