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구 IC에서 화원IC방향 약 2.27km지점에서 사고 발생 했음다.
사고 원인...
저보다 15분 정도 앞선 차량이 그 지점에서 사고 발생 도로 노면에 있는 폐타이어와 접촉되는 사고 발생
15분전에 두대나 발생.... 사고 접수를 서대구 IC에 하였지만.... 서대구IC에서 2차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제 애마가 그만 사고로 운전석쪽 아래눈이 실명이 되었으며, 범퍼, 사이드스컷, 윈도2착 뒷범버 까지 도색이 잘못 되었읍니다. 그리고 충돌당시 차량이 공중부양을 한후 낙하로 인해 핸들이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후 사고 처리자와 04:30까지 실랑이를 했음다.
제가 말했죠. "사고원인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으니... 차량에 관한 모든 수리를 하라."고 하니...
직원말 "잘못은 있으나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 그리고 잘못의 구분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울 본사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소 군위 지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말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사고처리반의 말이었습니다.
사고관련해서 우선 보험자차처리해라. 그리고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소송을 할것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공사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깐 겁니다. 자차처리는 제 잘못 혹은 타인의 처리함해 있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자차 입니다. 허나, 도로공사가 그것으로 활용하라는 것은 잘못 된 처사 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이도로는 문제가 있으니 관리 및 청소를 잘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 했습니다. 1년동안 이도로를 사용하여 유리 파손, 본넷, 휀더, 범버, 모두 돌에 찍여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까지 애기 했지만... 노면 잡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아니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싶어 한국도로공사 HomePage에 가보니 보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www.freeway.co.kr/html/minwonroom/voice/ServiceCharter/sub04_02_02_02.html)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제 애마에 관해 완변 수리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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