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어놓고 파는 고기를 한우인지 가짜인지 식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광우병때문에 한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한우보다 가격이 싼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통사례가 빈번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19개 업체,
55개 지점에서판매되고 있는 한우제품 145점을 조사한 결과, 까르푸와
경방필백화점에서 가짜한우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까르푸는 3개 지점에서 우둔다짐육, 설도불고기, 양지국거리 등 5개
제품을 한우가 아님에도 한우라고 허위표시하고 있었고 경방필백화점도
설도다짐육 제품을 가짜한우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보원은 한우의 유통관리가 혈통증명서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등의
서류관리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가짜 한우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학교급식,소규모 정육점, 음식점을 등으로 빈번하게 유통된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유통관리와 함께
서류관리와 병행하여 정기적인 DNA 시험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가짜 한우를 유통시켰던 까르푸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가 된
일부 제품은 이미 상품 매장에서 완전 철수했으며, 내부 관리지침을
위반한 매장 담당책임자는 중징계 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데,
담당자 문책외에 엄한 행정처벌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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