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24일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고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은행조회서의 수수료를 수신 조회는 2만원, 여신과 수신 동시 조회는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종전까지 회계감사용 은행조회서에 대해 여신과 수신 구분없이 수작업으로 발급하면 3천원, 전산작업으로 발급하면 2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았다. 또 주식(사채)납입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도 종전의 2천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조회서와 주식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다른 은행보다 훨씬 낮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전용 예금 상품인 블루넷 저축예금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시기가 올해로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체 건수가 월 300건 이하이면 건당 300원, 월 300건을 초과하면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내년에는 유보시켜뒀던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애초 올 9월부터 오는 2007년까지 창구와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30여종의 서비스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등을 감안, 일단 유보해둔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은행의 순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면 고객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잠시 유보한 상태지만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수료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의 수수료 순수익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5조4천336억원에 달했고 올해 전체로는 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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