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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휴대전화 스팸메시지(광고성 메시지)로 인해 여간 짜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이러한 휴대전화 스팸메시지 공포에서 해방될 것 같다. 전화나 팩스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낼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옵트인)를 받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초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사전에 광고를 받겠다고 허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오후 9시∼오전 8시)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했다.
지금도 ‘광고’ ‘성인광고’ 등의 문구가 들어간 휴대전화 스팸은 어느 정도 차단되지만 최근에는 060 등으로 시작되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한 스팸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ARS를 통한 휴대전화 스팸메시지를 차단하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유선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단요청을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법은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평균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출처 세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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