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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허가' 식약청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련법령이 없어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무분별한 유통문제 및  2차 감염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7일,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최초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
은행을 허가했다.


앞으로 제도권내에서 인체조직을 관리하게 되는 은행의 주요 역할은,
▲기증자로부터 뼈, 인대, 피부, 심장판막 등을 기증받아 채취,저장,처리,보관,
  분배등의 업무수행과,
▲인체조직 이식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증자에 대한 선별검사 및 인체조직에 대한 각종검사와 멸균 등 품질보증업무,
▲인체조직 기증자로부터 수혜자까지 모든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등이다.


또한 17개 이외에도 앞으로 경북대병원 등 23개 의료기관에 대해 1월중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인체조직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이식용 조직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인체조직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에서 제공한
인체조직만을 사용하고, 조직이식과 관련된 전염성질환 감영, 악성종양전이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비용에 비해 처리비용이 대부분 저렴해 환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에서도 인체조직을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청솔
2005-01-07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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