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되는 호주제 폐지가 금년 상반기내로 결정날것같다.
법무부는 10일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국민신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관계부처,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기존 호적자료의 활용, 개인정보보호,
신분정보 등록․관리․감독의 효율성, 예산, 전산화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기존 호적을 대신하기 위해 가족부제, 개인별신분등록제 및
주민등록과 연계된 신분등록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가족부제란 가족별로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편제시켜 신분등록부 내에 개인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해 2세대의
가족을 신분등록부에 기재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말한다.
가족부제는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일괄적으로 공시되어 상속 등 가족간
법률관계를 확정하기에 용이하지만 인지․입양․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가족부 소속의 이적과 신분기록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되 가족사항으로
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해서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본인 이외의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공시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가족 동의 없이 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등 가족간 법률관계 확정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분등록제도는 민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2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 정부안을 마련해 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인1적 편제방안에 기본가족별 편제방안과 목적별
편제방안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이 기준이 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공시되는 가족부 형태로 편제되지만
신분변동사항란에는 본인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또 개인 신분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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