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첫 개인채무회생제도 수혜자가 나온 가운데 제도시행과 관련한 확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대구지법 회생위원회는 10일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한 16명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집회를 바탕으로 이모(28)씨와 김모(34)씨 등 3명에 대해 최고 67%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했다.
나머지 신청자 가운데 8명은 관련서류 미비로 인가가 보류됐으며, 5명은 속행된다.
채권자 집회를 가진 16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인가결정이 내려진 것은 제도 시행초기 업무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다.
개인회생결정을 내린 대구지법 회생위원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금은 압류가 되지 않으며, 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줄 때 우선적으로 공제하게 된다.
법원이 연금공단에서 빌린 돈을 총 채무에 포함시켜 회생결정을 내려 공무원인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았는데, 퇴직할 때 연금공단에서 우선공제권을 발동해 버리면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 행정처는 변제계획안에 나중에 연금공단에서 빌린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기입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법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가치로 상계해서 총 채무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이 인가돼야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살아 난다는 것이다. 담보채권에 관한 처리기준도 애매하다.
회생신청서에는 채권최고액만 기입하면 되는데 변제계획안에는 실제의 채무로 바꿔야 한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로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생활자인 채무자가 회생신청 이전에 압류된 봉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기준도 없다.
법원에서는 압류된 금액도 포함해서 변제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인가를 보류했다. 대법원에서 될 수 있는 한 변제기간을 5년 이내로 해서 인가하라지만, 실무자들은 면책 후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때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은 고려되지 않은 지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구지법 회생 1단독 김경대 판사는 “아직 시행초기라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인가를 받은 경우가 많지 않다”며 “문제점이 해결되는 데로 인가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23일부터 시작된 개인채무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대구경북에서는 782명, 전국에서는 9058건의 회생신청이 접수됐다.
대구경북에서 첫 개인채무회생제도 수혜자가 나온 가운데 제도시행과 관련한 확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대구지법 회생위원회는 10일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한 16명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집회를 바탕으로 이모(28)씨와 김모(34)씨 등 3명에 대해 최고 67%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했다.
나머지 신청자 가운데 8명은 관련서류 미비로 인가가 보류됐으며, 5명은 속행된다.
채권자 집회를 가진 16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인가결정이 내려진 것은 제도 시행초기 업무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다.
개인회생결정을 내린 대구지법 회생위원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금은 압류가 되지 않으며, 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줄 때 우선적으로 공제하게 된다.
법원이 연금공단에서 빌린 돈을 총 채무에 포함시켜 회생결정을 내려 공무원인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았는데, 퇴직할 때 연금공단에서 우선공제권을 발동해 버리면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 행정처는 변제계획안에 나중에 연금공단에서 빌린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기입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법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가치로 상계해서 총 채무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이 인가돼야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살아 난다는 것이다. 담보채권에 관한 처리기준도 애매하다.
회생신청서에는 채권최고액만 기입하면 되는데 변제계획안에는 실제의 채무로 바꿔야 한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로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생활자인 채무자가 회생신청 이전에 압류된 봉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기준도 없다.
법원에서는 압류된 금액도 포함해서 변제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인가를 보류했다. 대법원에서 될 수 있는 한 변제기간을 5년 이내로 해서 인가하라지만, 실무자들은 면책 후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때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은 고려되지 않은 지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구지법 회생 1단독 김경대 판사는 “아직 시행초기라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인가를 받은 경우가 많지 않다”며 “문제점이 해결되는 데로 인가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23일부터 시작된 개인채무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대구경북에서는 782명, 전국에서는 9058건의 회생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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