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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홍보부족하다

 
 현금영수증제도 홍보부족하다

  시행 10일째를 맞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9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윤모(45)씨는 음식값을 게산한 후 식당 종업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미 현금영수증제도가 시작된 것은 알지만 식당 종업원들이 아직 발행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자영업자 등의 매출누락 방지와 소비자의 세금공제혜택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각종 회원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 단말기에 기록을 남기면 사용 실적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즉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처럼 소득의 10%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다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업체마저 적극 권장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시행 대상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금을 쓰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이호진(30 회사원)씨는 “카드를 사용하기에 ‘눈치’ 보이는 소액도 현금으로 결제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도 많지 않고 소비자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주황색 스티커가 부착돼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인터넷의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현금영수증.kr)에서 가맹점과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005-01-11 14:53:16
94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도마령 '05.1.11 4:17 PM 신고
    :-)*신청안해도 그만인 제도인데 어느 업주가 한다고 신청할까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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