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양씨 등이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이용자들에게 어떤식으로
범죄를 도왔는지 등 구제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소기각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0년 5월부터 양모씨형제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런 적극적인 의무를 지울수도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음반 협회 등이 소리바다와 다른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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