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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 2월중 최종안 확정

 

<사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2월중 최종안 확정 


 

 다음달 안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최종안이 확정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관련, 12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2~3개 정도로 압축되며, 다음달 국회특별위 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항간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2월말까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단언코 2월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3월부터는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어떠한 것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2160만평의 부지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며 “50만명의 친환경적인 자족도시를 건설하려면 어떤 대안이이라도 이 정도의 부지는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 대부분을 이전해 행정기능 중심 도시를 건설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청와대 및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를 이전해 행정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교육·과학 관련 중앙부처 일부를 선별 이전해 특성화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수도권 명문 대학 이전을 통해 24시간 학문 연구에 전념하는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기업도시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기업도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 특별법’도 연내 제정, 사업 시행 기업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학교, 병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도 인정할 방침이다.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50%를 확보 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시행기업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은 비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한다.



2005-01-13 2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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