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케이블전용선을 사용하다가 작년 12월경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원래 작년 10월경부터 신호상태가 무척 불안정하여 한시간에 신호가 나가길 밥먹듯
하여 10월,11월 두 달 동안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온세쪽에선 A/S 해준다면서 시간을 끌었구요.
결국엔 개선불가판정나서 12월달에 해지를 하긴했습니다.
웃기는건 10월달에만 A/S 3번오고 11월달에 안되겠는지 정지 시키드만 12월달에 해지
시켜 주고는 요금은 10월달 요금까지 다 받을라고 그럽니다.
얼마전에 미납요금 내라면서 전화가 왔기에 황당해서 따졌더니 사용한건 사용한거라
고 무조건 내야한답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고친다고 한달낑낑거린기간 요금을
왜 제가 내야하는지 통 알수가 없습니다. 한달동안 개통불능시간 얼마이상이면 보상
해준다는 약관도 있던데 피해보상은 못해줄망정 사용요금을 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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