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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단 현실에서 미군이 이용하는 사격장은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충분한 완충지대도 없이 설치돼 매일 10회 이상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이므로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 주민들은 이번 배상금 중 상당 부분을 갹출해 폐쇄된 육상 사격장부지(약 54만평)에 생명·평화를 위한 생태공원과 평화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1인당 975만~1105만원씩 모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