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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신학대 교수 `해임 정당`

 
불륜 저지른 신학대 교수 `해임 정당`
2004/10/04  05:59:35  이데일리
[edaily 문영재기자] 아내와 두 딸을 둔 신학대학 교수가 불륜행위로 파면되자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4일 Y신학대학 부교수였던 노모씨(49)가 "징계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 징계시효가 지났음에도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부교원징계재심의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모씨와의 불륜관계가 2001년4월에 청산됐다며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변론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같은해 8월까지 지속됐다고 봐야 옳다"며 "시효경과에 대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Y신학대학은 목회자 양성 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정조와 순결의무를 중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측이 징계사유로 든 불륜행위 사실만으로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96년부터 A대학 신학과 교수로 근무한 노씨는 식당종업원인 이씨를 알게돼 한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끝냈으나 교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3년7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당하자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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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선물 (taeppy)
2005-01-17 1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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