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에서 서북쪽으로 220km에 위치한 볼렝에 지역의 투나비겐 주택회사는,오후에 자주 육감적인 사랑을 나누는 커플이 시끄럽다고 이웃 주민이 이번 주 제기한 불만을 접수한 뒤 검토 끝에 퇴거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아파트 동을 소유한 이 회사의 레나 룬드버거 판매 이사는 사랑을 나눌때 나는 이 소음들이 밤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 주택법’은 음악, TV, 성행위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민들이 밤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나비겐 주택회사의 룬드버거 이사는 사랑도 정상적인 가족 생활의 일부분이고,낮에 나누는 사랑으로 인한 소음은 퇴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랑으로 인한 소음은 아기들이 복통을 앓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고말하고 시끄러운 아기들이 있는 가족이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