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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먹을수 있으면 ?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쓰레기로 버리세요
서울등 분류기준 4개로 단순화
홍헌표기자 bowler1@chosun.com
입력 : 2005.01.16 17:4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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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대란 오나
음식쓰레기 분류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17일부터 단순화된 분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음식쓰레기가 될 수 없는 것, 즉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을 4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소·돼지 등 육류의 털과 뼈 ▲조개·전복 등 패류 껍데기 ▲호두·밤 등 견과류 껍데기와 살구·감 씨앗 ▲녹차 등의 티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생선뼈를 포함한 다른 음식물은 음식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도 이 기준을 근거로 쓰레기 검사를 하게 된다”며 “판단이 애매할 경우 음식쓰레기 통에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음식쓰레기 재활용 시설에 반입되는 수저, 포크, 벽돌 등 이물질도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5-01-18 09:02:17
100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귀여운우우 '05.1.18 2:08 PM 신고
    :-)*각 구청에 가면 나와있어요 어제 확인해보니있길래 인쇄해서 몇장돌렸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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