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8일(화) 오후 2:34 [연합뉴스]
김홍도목사 '교회공금 횡령' 유죄
법원 "교회 아닌 자신 위해 공금 썼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66) 목사에게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회공금을 교인들의 뜻에 맞게 사용했으므로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인 모두가 피고인의 공금사용에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 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 사용한 자금 2억3천여만원도 교회가 아닌,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쓰는 방법도 일반 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옳지 못하다"며 "다만 전체 공소사실중 3억5천만원 횡령 부분은 교회공금이 아니라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1심 선고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5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2억3천여만원을 조성,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에 사용하고 모 방송의 고발프로그램 방영을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교회공금 5억5천만원을 사용하는 한편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교회공금 2억8천여만원을 쓰는 등 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32억여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lilygardener@yna.co.kr
2005년 1월 18일(화) 11:49 [오마이뉴스]
김홍도 목사 항소심,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3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03년 8월 14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구속기소로 성동구치소로 향하는 김홍도 목사.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교회 헌금 31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홍도(66) 금란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돈의 지출이) 교인 전체 의식에 부합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교인 모두가 피고인의 공금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 사용한 교회돈 2억300여만원도 자신을 위해 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사용한 방법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방영저지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교회공금 5억5000만원을 사용한 부분 등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공소사실 중 4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공금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김 목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인 김 목사만 항소를 했을 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범위에서 형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8일, 1심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