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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본 글 입니다.

 

제목:저작권법 개정관련 작성자:긴급초치 19호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전송권'과 관련하여
인터넷 기업협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답변 원문 일부분 입니다.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한 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과 관계있는 신탁관리단체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관련 내용이면 초상권도 포합이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보면 붉은악마와 또 다른 사진 있는데
거기 붉은악마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 하시던지 아니면 각 얼굴이 나온 사람들 허락은 받고 홈페이지 메인에 쓰신건지!

초상권법도 보면 사람에 얼굴은 무단으로 또는 상업적 목적이나 영구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경우 뭐 있던데 저 붉은악마들은 문화관광부에 홈페이지에 얼굴이 나올라고 월드컵때 목청을 높이 것도 않이고 저 붉은악마에 얼굴은 정부에 소유도 않이고 문화관광부에 얼굴도 않이고 그러니 저 사람들에 얼굴은 저 사람들에 초상권이 있습니다.

얼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얼굴이 나온 분들 한분씩 찾아가서 써도 되냐고 문의와 돈을 지불하거나 하십시오!

월드컵때 운동장 무료개방했다고 하시면 무료로 개방하는것 조권을 얼굴을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사용하겠습니다.
말한적도 없고 저 위 사진은 저사람들 다 입장권 끈고 관람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게는 저 사람들에 얼굴을 마음대로 쓸수있는 권한은 없는 것 으로 보여지니...

문화관광부 직원들에 얼굴로 대체 하시거나 얼굴에 모자이크 또는
문화관광부 건물 사진을 올려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않되시면 문화관광부와 음반협회가 주장하는 음반 저자권 말과 비래하다고 보시면 편할 것입니다.

- 정부 사이트 시민얼굴 무단 사용 금지 사업추진회 -



2005-01-19 19:19:09
1472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Rain___ '05.1.24 2:36 AM 신고
    :-)*오타 많네 -_-.... ↓댓글에댓글
  2. 2. Rain___ '05.1.24 2:37 AM 신고
    :-)*포합은 포함, 않이고 가 아니라 아니고 -_-
    써도되 -> 써도돼~, 조권 -> 조건
    끈고 -> 끊고, 이해가 않되시면 -> 이해가 안돼시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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