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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용한 유사성행위 성매매특별법으로 첫 기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유사성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어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부관리업종등으로 간판을 내건 변태업소가 서울에만 70여곳이 있어 검찰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written by mdlee (mdlee)
2005-01-20 00:06:18
4460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우헤헤 '05.1.20 6:31 AM 신고
    :-)*대딸방 말이군..-_-; ↓댓글에댓글
  2. 2. 작은메모 '05.1.20 8:50 PM 신고
    :-)*믓야~ 결과를 올려야지.. 사람 궁금하게 맹그네 ㅎㅎ 결과 나오면 올려주세염~ ↓댓글에댓글
  3. 3. 크래빌 '05.1.21 6:32 PM 신고
    :-)*법원에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위반이라는군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거랍니다.

    이상..뉴스 ↓댓글에댓글
  4. 4. 신끼들린참새 '05.1.21 6:36 PM 신고
    :-)*대빨방?????????? ↓댓글에댓글
  5. 5. 우헤헤 '05.1.22 12:26 AM 신고
    :-)*대신 탁탁탁 해주는 방이란 말이죠..-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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