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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군 퇴학 처분 ‘무효’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21일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며 강의석군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1인시위로 학교 명예가 훼손됐고, 학교를 무단이탈한 점을 들어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학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할 때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8일 대광고 측은 강의석군에게 “학생회장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교육청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는 등 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여 학칙 제32조 제3항 1,3목에 의거 선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4년 7월 8일부로 제적 처리되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군은 29일 서울 북부지법에 대광학원을 상대로 “학생에게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학처분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현재 강 군은 부산에서 서울을 잇는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을 통해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종교 자유 침해 손해배상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국토대장정 중에 원고승소 소식을 접한 강의석 군은 “당연한 결과라서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동안 마음이 답답했는데, 좀 시원해졌다”며 심정을 밝혔다. 강 군은 앞으로 종교 의식을 강요받는 경우 등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강요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아 손해배상소송 원고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강 군은 “손해배상소송 이후, 무엇을 할지 결정한 것은 없다”며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할지 세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지 고민 중이다. 국토대장정이 끝나고 설 연휴기간동안 앞으로의 미래계획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대장정단은 23일 서울구간 행진을 마친 후 4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대장정을 마치는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국토대장정 전 구간 참가자들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통해 종교자유와 청소년인권 보장 활동의 새 출발을 선언할 계획이다.

또 국토대장정단은 23일 저녁 지율스님을 찾을 예정이다. 강의석군은 지난 16일 지율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스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하겠다”며 대장정이 끝나는 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05/01/21 [16:18] ⓒprometheus

건전한싸이코
2005-01-21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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