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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속도제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업로드속도제한 250K(24K-32K 사이)에 걸려있습니다.
전화통화 했는데 샤크쪽말은 제한할수있다고 그러는데 제한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고요
또 제가 집에 컴이 2대라 xp로 공유해서 쓰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머라고 하네요
이거 불법인가요 그리고 p2p쓰는것도 불법인가요?
샤크쪽에서 그러면서 나보고 잘못있다는 식으로 제한 못풀어준다는데요..

전화해서 풀수있는 방법없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2005-01-26 16:09:58
82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카라2 '05.2.5 3:30 PM 신고
    흠..
    샤크 상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업로드 제한은 샤크에서 하는게 아니라, 파워콤에서 고객님의 유발 트래픽이
    과다할 경우, 부득이 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사용량을 줄이시면,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요..-_- 그 상담원 누군지 참.. 아니면 고객님의
    모뎀 맥 번호를 적어서 파워콤 홈페이지에 직접 올려도 파워콤쪽에서 확인 후 풀어드립니다. 다만, 또 다시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시키면, 다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풀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p2p나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면, 고객님뿐만 아니라, 고객님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도 속도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 조취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기 사용의 문제는 해당 공유기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관상의 위배라는 겁니다. 공유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될 수도 있구요 해당 지역에 트래픽을 다량 유발 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isp업체들이 공유기 사용을 약관에 위배라고 명시해놓는 것입니다. 조금만 사용량을 줄여주시면 다른 분들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향 제한 해제는 웬만하면..전화상으로 해줬습니다. 한번 다시 통화해보십시오. 안 되면 파워콤 홈피에 직접 올리셔도 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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