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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안지킬수록 이득이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생활 대신이란 개념으로 공익 요원 기간중 원칙적으로 학교에 다닐수 없도록 되어 잇습니다 . 하지만 요번에 경찰청장 후보님이 근무기간중 다니어 버젓이 졸업까지 하듯이 어겨도 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더군요 . 공익 기간중 학교를 1~2학기 마쳐 1년의 시간을 아끼신 공익분이 계시더군요 두번에 걸쳐 걸렸죠 그에 대한 대가가 추가 근무 10 일 추가 근무 10일 하고 1년의 시간을 아끼었으니 이분은 법을 안지켜서 1년의 시간을 아낀 셈이니 많은 공익분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 일듯 싶습니다 . 법 지키면 손해 입니다 .

2005-01-31 18:59:45
110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신수양 '05.2.1 6:16 PM 신고
    글쵸 요즘 세상에...
    공중도덕이란게 허물어져가는 이 때에...
    최소한의 처벌규정이라는 법...
    하지만 이것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있죠.
    굳이 불합리한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요즘같은 물질만능주의 세대에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법을 안지켜도 돈만 쌓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 베스트프랜드 등 절친한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나몰라라 해도 될만한 세상이 되버렸죠.

    저도 돈 벌 구녕이나 한번 찾아볼랍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_^ ↓댓글에댓글
  2. 2. 날쌘거북이 '05.2.2 8:18 PM 신고
    그 따위로 법 만들어논 대구리덜이 시험공부하시느라고 폭삭 썩었나봅니다. 그 딴 시험덜 다 폐지하고 차라리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여 ? 운 좋은 넘(예: 아들부시)보다 무서운 게 없다잖아여. ↓댓글에댓글
  3. 3. yeobonaya '05.2.4 12:15 PM 신고
    돈 쓰고 군대 안 간 사람들
    입사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되었죠. 그리고 공부도 중단 없이 계속 할 수 있어 군 제대후 멍청해진 머리 되돌리려는 노력도 필요 없었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 같은 거는 귀찮아 할 필요도 없었고. 하여튼 힘이 정의라는 것은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군대 안 간 자들에게 세금이라도 걷었나요? 아무 제약이 없다면 군대간 사람들은 정말로 ㅂ ㅏ ㅂ ㅗ 인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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