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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미국비자

미국비자는 크게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비자에는 미국에서 머물러 살수있는 영주할 권리를 주는 이민 비자와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나뉘어 진다.그 중 `이민비자'에는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초청이민과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민에 해당하는 비자이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민 비자로 바꾸는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다. 대표적으로 H1, L1 등이 있다.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후 5 년후 시민권 신청 할 수 있으며,(정확히 4년 9 개월후 신청가능) 그 동안 한번에 1년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지 않아야 하며 5년기간중 2년 6 개월은 미국내에 있었어야 한다. 귀화 신청서( 일명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전 3 개월전부터 그 주에 살아야 그 지역 이민국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인터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옮기기도 함.)


영주권

영주권 신청시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 우선순위에 등록되어지는 순번으로 Packet 3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가 오려면 그 자격에 다한 우선순위(Preference)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다르다. 즉 그 비자의 할당에 대한 대기 시간은 그 우선일자가 유효한가에 따라 다르다.
그 비자가 비할당비자이면 언제나 유효하고 할당비자이면 그 비자의 할당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다르며 그 해 할당이 넘으면 그 순번에 의해 다음해 할당으로 넘어간다. 그 대기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그 달의 마감일자를 알아야 한다.(미대사관이나 워싱턴 국무성(202-663-1541)에 전화를 걸어 알 수 있음)
보증인이 있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그 보증인의 회사에서 6개월-1년 일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자가 6 개월까지는 외국(미국입장에서)에서 머무를 수 있지만 6개월이 넘으면 미국 재입국시 RE-ENTRY PERMIT이 필요하며 그것은 미국내 이민국에서 받아서 나와야 한다.
REENTRY PERMIT은 보통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동안 자유롭게 재입국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이민국에 Form I-131 과 사진 3 장을 보내면 되고, 만약 REENTRY PERMIT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주한 미대사관에서 특별비자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할 경우, 사전의도(이중의도)를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L.E.H,O,P 비자는 인정 될 수 있지만 표현 안 하는 것이 현명함) 신분변경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아야 하며, 동반자녀일 경우 미혼이며 21세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동반자녀가 21세에 가까우면 이민국 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면 인터뷰순서가 빨라 질 수 있다.)
신분변경 신청한 도중에는 방문비자(B1/B2 VISA)가 대체로 나오지 않으며, 만약 신분변경 기간중에 긴급상황으로 미국방문을 해야만 할 경우 임시 입국증(parole)을 방문할 수 있다.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도장을 받은 다음 영주권을 받기 위해 미국을 들어가야만 하는 기간은 6개월이다.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에서 이민자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절차 신분변경신경서 Form I-485를 작성 지역이민국사무소에 직접 접수해야 하며, 인터뷰 대기시간 보통 1∼2 년 정도이며 변호사가 같이 참석 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변경하려면, 이민신청서 Form I-140를 INS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INS에서 신청인의 고국에 있는 대사관에 통지하고, 신분변경을 위한 인터뷰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미국일 경우 이민국,한국일 경우 주한 미대사관), 주한 미대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을 경우 인터뷰 대기 시간이 미국 보다 짧으며(약2~3개월), 변호사를 대동할 수 없다. 특히, 미국에서 비합법적으로 있던 사람은 한국에서 90일이상 머물다가 신분변경을 해야 한다.


이민 VISA 정의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시민권을 얻는 과정으로 미국에서 살수 있는 비자로 영주권이라고 하며, 보통 그린카드(Green Card)라고도 부르며, 정확히 `Alien Registration'이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자면 이민비자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찍어주는 도장이며 그린카드는 신규이민자가 미국공항에 최초 입국시 신고한 거주 예정지 주소로 2∼3 개월안에 우편으로 온다.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며, 즉, 국적은 한국이며 주민등록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살아있으며 한국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민법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연방정부의 법무장관 소관으로 실질적인 업무 처리는 법무부 산하 이민국(INS)에서, 외국인 입국 제반업무는 국무성산하 해외의 미대사관에서, 미국인 노동시장 육성보호 업무는 노동성산하 노동국(DOL)에서 처리하며 주로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 및 노동허가서(Working Permit)를 발급한다. 각 부처간의 협조체제는 이루어지만 각각 독립 기관이므로 다른기관의 결정을 모두 따라야만 한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1. 이민국이 청원을 승인 했다 하더라도 영사가 비자를 주지 않는다는가
2. 영사가 비자를 내주어도 미국공항의 이민국 직원이 출입거부 할 수도 있으며
3. 미국 이민국에서 비자변경을 했더라도 외국(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그나라(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다시 그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이민법개정(1994, 4, 1 시행)으로 1 일이상 불법체류자는 3 년간 미국 입국
금지, 6개월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하고있다.


2005-02-01 2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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