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3월에 한국통신 메가패스 광고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광고 전 단지에는 다운로드 속도 10Mbps 업로드 속도 10Mbps 로 명시되어 있었 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ADSL 을 VDSL 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광고 전단지에는 다운로드 속도 10Mbps 업로드 속도 10Mbps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용할땐, 제 속도가 잘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한국통신측에서 다운로드속도 4Mbps, 업로드속도 4Mbps 로 속도제한을 해버렸습니다. VDSL을 신청할 때 분명히 양방향 10Mbps 로 알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면 계약위반을 하는거라 봅니다. 기사분께 말을 해봤지만 저 희도 속도제한을 풀수가 없다며, 한국통신 고장신고 번호 100번으로 전화를 해보라 하셨습니다. 100번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양방향 4Mbps 가 정상이라며 속도제한 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한국통신의 부당한 속도제한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첨부파일은 한국통신 안동점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지입니다. 최고 20Mbps 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번 전화해서 백날 말해도 당신만 속도 올려주면 다른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구요, 제가 "저 초기가입자 2002년 5월에 가입했어요"
KT측: 아니,그게 아니라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그건 당신들 사정이구요, 10/10으로 보장을 받고 가입을 한건데 지금와서 4/4가 멉니까? 고객우롱하는거지, KT 정말 실망입니다,
KT측: 아, 됐고요, 속도 더 받으실려면 프리미엄 신청하세요.
이러는겁니다-0- 완전히 기가 막혀서, 뒤로 쓰러질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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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의 분이 적으신 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현재 KT는 개별약정을 전단지나 기타 광고매체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해진 속도보다 높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거나 직접 KT직원 또는 가입대행업체 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고 계약을 한 고객들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KT와 비슷한 입장이였으나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먼저 고객에게 사업자가 알려주지 않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아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계약전에 상품에대한 안내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상품에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고객은 당연히 최초 개통시 나오는 속도가 자신이 계약한 상품의 속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 개통시에 10메가가 나왔다가 단기간내에 속도가 변경되는 일은 지금까지 들은바가 없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고객에게 상품에대한 안내도 하지 않은채 자신들이 정해놓은 상품속도이상으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고객에게 자신의 계약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충분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측은 자사의 상품에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과 계약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뭏튼 누구나 개통시 또는 계약초기에 나온 속도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계약당시 KT에서 안내문이나 직접 전화를 통해 선택하신 상품은 속도가 최고 얼마까지 나오고 가격은 어떻고 등등 얘기를 해주었고 이를 KT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겠지요.
의견들 부탁드릴게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