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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새로운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 대책 3월부터 본격시행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부터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이후 복제 휴대폰에 의한 도청 및 위치추적 등 휴대폰 불법복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휴대폰 동시수신 차단프로그램 운영, 휴대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관리 강화, 휴대폰 인증서비스 도입, 단속강화 등의 방지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를 반영하여 이번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 새로 마련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이통사에서 원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3월부터는 모든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에 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인증서비스 제공은 모든 신규가입자(최초가입, 기기변경)에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므로 이통사는 2월 중 관련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사는 지속적으로 인증시스템을 늘려 2007년까지는 95%이상의 가입자가 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인증시스템은 통화연결시 기존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및 전화번호 외에 통신사업자의 인증시스템이 부여하는 별도의 인증키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복제단말기가 이통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여 불법복제를 막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 운영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단속업무 연계 강화를 통해 불법복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 FMS (Fraud Management System)는 모든 음성통화 콜의 과금 데이터 및 기지국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중복통화, 발신위치 상이, 단시간 내 다량통화 검색 등 복제에 의한 통화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

통화도용방지시스템은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통화를 1일 단위로 검색하여 불법복제 징후를 검색하는 시스템으로서, 이통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FMS에 불법 복제단말에 의한 통화징후가 1일 3회 이상 검색된 모든 호에 대해서 즉시 상담원을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여 주의조치를 하고 동시에 사법 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호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시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거 검찰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FMS 검색 신뢰도 향상을 위해 '05년 1월부터 실시중인 음성검색뿐만 아니라 무선데이터, 국제로밍, 단말정보 검색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강화를 위해 홍보와 단속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가복제를 포함한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할 예정이다.

휴대폰 복제사용은 불법이므로 휴대폰을 복제한 자와 휴대폰 불법복제를 의뢰한 자는 전파법 제84조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는 전파법 제87조제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휴대폰 불법복제에 관한 제보나 신고는 전화 : 3400-2233, e-mail : ysyoon@mic.go.kr(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 하면 된다.

장량
2005-02-16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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