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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퍼온 사진, 줄줄이 ‘범법자’란 KBS 기사를 보고...

 
무심고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다운 박앗는데 경찰에서 오라 가라 범법자 취급을 하고 네파라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파라치들이 누가 그 사진을 다운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내는 게 불법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러고 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저는 실력이 짧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아 내는지 또 이렇게 하는게 불법이 아닌지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엽전
2005-03-25 01:02:39
1437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은빛무궁화 '05.3.25 2:32 AM 신고
    다운 받은 후 이미지를 저장하기만 했다면
    모르겠죠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은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 받은 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렸을 겁니다 그것을 증거로 소송을 건거겠죠 네파라치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돌아다니면서 저자권과 관계된 이미지가 올라온 주소를 신고하는거구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건 작가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보상금의 경중이 어느정도냐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지만요 그러나 네파라치라고 불리는 놈들은 정말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규니 '05.3.25 8:33 AM 신고
    뉴스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빼먹고...
    후반부에 법령을 설명하면서...

    "이미지를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것은 불법이 됩니다"라는 이야기

    를 했지요

    사실...

    뉴스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경고 차원에서 모든 저작물 자

    체의 다운이 위법인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지요

    넷파라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입니다

    법무법인이 저작권 단속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과거에 변호사들은 개업만 하면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요즘은 상당히 경쟁이 심해졌지요 그만큼 인원이 늘어난점도 있지만 경기가

    안좋아져서 소액사건은 혼자서 해결하는것도 많아지고 사법부차원에서 불구

    속 재판을 위주로 하다보니 구속되어있지않은 사람들의 경우 적정한 수임료

    만 지불하는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과거에 구속 재판 위주일때는 변호사 수

    임료가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바꾸는데 추가 얼마 이런식으로 상당한 부수입

    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게 많이 사라져서...)

    하여간...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도 경험이 없고 로펌에 소속되어있지않은 경우는 사건

    따오는게 어려워서 예전처럼 고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로펌 즉 국내에서 법무법인 이라 불리우는 변호사회사 형태로 모이

    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신경도 안쓰던 자잘한 사건들에 눈

    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문제의 경우 법정까지 문제를 안가져가지요

    자기네들도 시간 빼앗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데...

    이런 문제는 사용의 편리성을 만들어두고... 나서 그다음 위법을 따져야하는

    데 무작정 고소만 하는 방식의 저작권 행사는 반발만 부르지요

    아침 신문에 보니까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부가세를 면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던데...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변호사들이 더 돈벌겠다고 네티즌을 흔들고 있는것이죠

    실제로는 제도를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간편하게(저작권통합관

    리회사) 누구나 일정액만 내면 되는 정액제로 비 상업용 개인 홈페이지용 저

    작권 soho 사업자용 저작권 대형 사업자용 저작권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기

    존 저작권법에서 받지 못했던 개인 사용자들의 저작권료들도 관리가 될것이

    고 기존틀안에서 대형 사업자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것이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각 사안별로 대응한다면....

    인력만 낭비하고 저작권료도 안들어오고.. 욕만 먹게 되겠지요

    저작권 협회에서도 손안대고 코풀겠다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관심도 안보이

    고 있더군요 ↓댓글에댓글
  3. 3. 울트라맨z '05.3.26 1:21 PM 신고
    범법자 세상...^^;
    *** 완구를 보면 먼저 일본만화 케릭터 라인센스(저작권)사옵니다.
    그리고 제품개발 판매보다 완구시장을 돌면서 불법유통 되는 짝퉁제품 ( 중국에다 똑같은거 만들어달라면 만들어 준다죠) 을 신고해서 거액에 합의금을 받아 냅니다. 그게 훨씬 마진 높은 장사니까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윤추구 목적으로 그림을 사용한건아닌데.. 마구잡이 단속.. 우리나라 네티즌 먼지털면 안걸리는 사람 없을걸요.. 죄다 범법자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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