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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빠르다는 광고에에 속았을때 대처할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퍼왔습니다.

서비스 개통지연 및 서버불량으로 인한 통신 장애, 서비스 중지, 광고와 달리 접속 속도가 매우 느린 점, 설치비 또는 요금문제 등등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습니다.

사실조사 후 피해가 나타날 경우 해당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사의 약관을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용속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데 속도는 이용자의 PC 환경, 기간망의 용량, 서버상의 회선용량, 서버의 환경, 가입지역의 가입자수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최고속도인 광고상의 속도를 실제 이용 상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의 수준, 즉 타 사업자들의 통상속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관에 명시된 피해보상 내용 이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소액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액은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께서 직접 피해액을 산정하셔서 법적인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시군구 법원에 비치된 '소장'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피해내용을 기재하신 후 각종 입증근거를 첨부하시면 되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인적사항, 아이디, 피해내용 및 요구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셔서 통신위원회

(TEL : 02-750-1788~9, webdb.mic.go.kr) 또는 우리원(Tel : 3460-3000, fax : 3460-3180

웹사이트 sobinet.cpb.or.kr)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안나온다고 짜증만 낼게 아니라 확찔러버리는겁니다..-^^;
회선가지고 장난 못치게 말이져..혼구녕을 내야....속도가 재대루 나올려나...



2001-12-22 0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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