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독립 815'로 유명한 범양식품(주)이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리회사인 범양식품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하고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과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을 취소했다.
김병운 대전지법 제10민사부 수석부장판사는 "범양식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오히려 회사를 청산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271조에 의거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와 집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에서 지난해 12월 15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돼 회생을위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온 범양식품은 이해관계인 항고가 없으면 파산이확정되며 잔여 재산을 매각해 채권단에 배당하는 절차만 남겨놨다.
범양식품은 자산이 296억원으로 부채가 450억원이 넘어서 부채가 이미 자산을 잠식한 상태다. 여기에 계열사인 건영식품 부도로 물품 대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양식품 파산 원인은 815콜라 등 신제품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계열사 건영식품의 부도로 인한 채무보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범양식품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73년 코카콜라 생산과 판매를 영남과 충청권에서 담당하다가 98년 자체적으로 국산콜라 브랜드인 '콜라독립 815'를 생산해 왔다. '콜라독립 815'는 한때 콜라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리며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던 코카콜라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졌었다.
하지만 외국 음료업체의 물량공세와 판촉행사 등이 이어지면서 815콜라의 '독립선언'은 한계에 부딪혔다.
게다가 98년 코카콜라와 결별하면서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하며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매각에 나섰으나 계속 지연됐다. 여기에 외환위기로 은행권 대출상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건영식품이 사채에 손을 댄 것이 가장 큰 화근이 됐다.
계열사인 건영식품(주)이 2003년 10월 부도가 나면서 범양식품(주)도 연쇄 부도를 맞아 화의신청, 취소, 항고, 재항고, 법정관리 등 위기를 겪으며 끝내 파산하게 됐다.
건영식품은 범양식품이 생산한 주스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며 범양식품은 이 회사의 지분 7.375%를 갖고 있다.
'가야' 브랜드로 당근농장과 토마토농장 포도농장 등을 판매하던 건영식품이 매출 부진으로 인한 자금력 부족으로 끝내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으로 범양식품은 2003년 말 상장폐지와 함께 화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고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했다.
음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카콜라가 직접 진출하면서 생산과 영업권을 빼앗긴범양식품이 독자적으로 콜라시장에 진출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무리한 욕심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초기 시장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13%까지 늘어난 시장점유율이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인해 1%로 떨어지며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범양식품은 현재 회사 영업라인 등 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자 임금채권만 115억원가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부터인가 조그만 슈퍼에서 사라지더니 이젠 회사정리가 되는군요..
맛은 조금 모자란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종종 사먹곤 했었는데..
이제 아예 회사를 정리하면 않나오겠네요..
역시 조그만 회사라서 대기업의 마케팅과 거래처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