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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망해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2002년 두루넷의 프리미엄 인터넷 가입광고를 통하여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두루넷측에서는 한미카드에 동시가입하여 금액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에따라 카드가입을 동시에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두루넷측은 5개월 무상사용을 광고하였으면 그 무상사용조건이 한미카드를 이용한 결제였습니다. 이에 저는 두루넷측에 카드사용에 대하여 문의한결과 두루넷측은 단지 이용금액만을 결제하면 무상서비스제공 5개월이 차감된다고 하였고 동시에 당해 카드를 이용한 일정금액 이상의 사용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월 한미카드사에서는 뜬금없이 15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하는 지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부당한 처사라 여긴저는 두루넷 서비스측에 계속적인 항의 전화와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두루넷측은 정황파악후 저에게 15만원에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이아닌 단지 3개월 무상이용이라는 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광고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가진 기업의 부당한처사라 보고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에대한 기만행위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루넷측이 처음 계약당시 계약당사자에게 게약의 약관이나 특약에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계약을 강행한점과 일종의 사기광고를 통한 부당이익회수라는 점에서 두루넷이 피해자에게 전액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체가 아닌 한 개인이기에 제가 요구하는 어떠한 주장도 두루넷측에 어필되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2005-04-04 20:10:41
83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케이데쉬 '05.4.5 10:42 AM 신고
    음..
    지금 전 인터넷을 두루넷을 쓰는데..
    두루닥터라고 두루넷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쓰기 전엔 속도가 .1Mb 도 제대로 안나왔음 -ㅅ-ㅋ ↓댓글에댓글
  2. 2. Hanaro사용자 '05.5.2 6:36 PM 신고
    망할수도 없을듯
    두루넷을 하나로에서 인수 했으니.....
    망하기는 어려울뜻....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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