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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해임의 절차

 
KT노조(위원장 지재식)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조가 추천한 인물의 사외이사 진

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조는 23일 전체 회사 주식의 1.3%에 해당되는 381만5,483주의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아 사외이사 후보 집중투표 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

일 노조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T정관에 따르면 전체 주식 가운데 0.5% 이상의 주식을 확보한 소액주주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있으며 1% 이상을 확보하면 사외이사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표를 집중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KT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총 8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2명

의 사외이사와 상임이사 1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현재 사외이사 후보에는 노조가

추천한 이병훈 교수 외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은 2명 등 3명이 등록한

상태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조합원들의 주식을 위임받아 이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

만 당선에 실패했다.

올해에도 우리사주조합장이 직원들의 주식을 위임받아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등 노조

가 집중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이병훈 교수의 선출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도 선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독점적인 기업운

영을 막고 고용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진출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의 이사는 해임의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
1)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간, 또는 이사간에 다툼이 있다면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 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등기우편이 좋습니다)합니다...
이때 안건에 이사해임의 건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2)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현재 kt사장 적용 가능)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2 찬성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지1이상으로 의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합니다...

3)해임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액은 임기만료전까지의 보수로 판단합니다...

2.재판에 의한 해임
1)요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등기
법원이 촉탁등기하므로 회사가 그 해임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식을 구입해서 kt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한다면 주식 총수의 2/3 만큼 10,700,000,000,000 이만큼이 필요하죠

ㅡㅡ

조 단위로 넘어가니.... 구입해서 한다는건 무리고... 노조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모

아서... 사외이사를 더 많이 집어넣는 편이 차라리 쉬운일이 아닐까 싶군요

2005-04-07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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