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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할께요 ...

 
제가 작년 3월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컴퓨터를 구매 했는데 ..
인터넷3년 회선비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130을 주고 현주 컴을 구매 했네요 ㅡ.ㅜ
첨에는 두루넷을 쓰다가 이사온 집이 한통뿐이 안돼서 ..
컴퓨터를 판 회사에 전화하니 한통을 불러죠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년치의 회선비(인터넷요금)을 못받게 됬네요ㅡㅡ;
쩝 첨에는 고소까지 생각해봤지만 ..그냥 술한잔 먹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
메가페스 라이트 를 그쪽회사 사람이 불러서 가입을 했고 제가 싸인도 안했거든요..
명의는 제앞으로 가입서에는 저의형이 (제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깔면 주는 선물?도 하나 못받았고요 거기에 설치비3만원 까지 받아 갔어요.. 제가 해지를 할라고 이러저러 해서 부담이되 못쓰겠다 하니 해지위약금 9만원
인가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
꼭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
누군가 설치비를 내면 해지시에 위약금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05-04-10 11:14:11
77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내일을 알어? '05.4.10 2:38 PM 신고
    위약금은 일종의 족쇠입니다.
    예전에 통신회사(핸드폰)에서 많이 써먹었죠.. 의무사용기간이라는 것으로요
    위약금을 않내고 해지할려면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속도가 않나와야 하구요..
    속도 잘나오는데 위약금없이 해지할려면 여러가지 얍삽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게시판을 잘 뒤져 보세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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