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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인상제한에 관한 기사를 보니...

 
대충, 전기, 전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같은...
사회발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물가인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화는 있어도, 인터넷은 없더군요..
인터넷은 해당없는 것인가요?
왜일까요?

'인프라'가 뭔지 아시죠?
그 자체가 직접 사회경제발전에 있어서 '수익'을 만들지는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방단체같은 공권력이 개입 투자하여
사회발전을 간접지원하는 '공공재'를 의미하지요...

예를 들어, 도로는 장거리이동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통신은 장거리간의 의사소통비용을 감소시키며,
전기시설은 에너지사용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상하수도시설은 수자원이용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즉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체가 수익산업이 되버리면,
그것은 산업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인터넷망은 IT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공공요금인상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네요....

땅
written by 땅 (haannl)
2005-04-13 12:40:37
82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익명@ '05.4.13 12:43 PM 신고
    인터넷도 사회발전의 인프라는 확실합니다.
    인터넷 요금도 그렇게 만듭시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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