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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소디스 법률위반 여부 신중히 대처...정통부

 
인터넷종량제·소디스 법률위반 여부 신중히 대처...정통부

[아이뉴스24 2005-04-17 19:56]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종량제 도입 여부와 KT의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 사업인 소디스(www.sodis.co.kr)의 위법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 임시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터넷종량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비춰보면 이론적 타당성도 있으나, 인터넷산업이 위축되고 정보화 사회 기본 인프라로서의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네티즌, 인터넷업체, 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넷종량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요금부담, 망고도화,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

KT 소디스의 위법성 여부 역시 지난 2월 수사를 의뢰하고 3월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하반기 'DB마케팅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과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초고속인터넷이 기간역무화돼 정부도 올해부터 영업실적 등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 만큼, 정통부가 지금 당장 트래픽 현황이나 투자비용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 인터넷종량제 관련 정책방향을 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OECD 국가 인터넷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이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004년 종량제를 도입했지만, 저속도 다이얼업 방식 가입자에 한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인터넷 요금제(출처: 정통부)

정액제 종량제 정액·종량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널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호주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written by maya (fk1218)
2005-04-17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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