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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위약금

 
저는 KT를 2년정도 이용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작년 10월쯤부터해서 인터넷을이용하고있구요.

지금은 집에있는시간보다 학교에있는시간이더많고.(중학생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시간이 전보다 많이줄었습니다.

아빠가 프리미엄으로 신청을해서 한달에 4만원을내고있구요.

동생은 컴퓨터를 많이이용하지만 대부분이 게임이라서

인터넷을 해지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KT회사에 전화를해서 해지를한다고 했는데

글쎄 위약금을 14만원이나 내라고하더군요.

3년계약을했기때문에. 계약기간이안되서 해지를하는거라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솔직히 그거때문에 부담이되서 그냥 프리미엄이아닌 보통으로바꿔서

2만8천원씩 내기로했습니다.

위약금. 그거 꼭받아야되는건가요 ?

인터넷을 많이하던 적게하던 한달동안에 내는돈은 똑같아서부담도 적지않게되고

앞으로 인터넷쓸일도 별로없어서 해지시키려고하는것뿐인데.

너무한다고생각해요.

KT 위약금 안내면 안되는겁니까 ??

2005-05-10 19:03:44
150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dong '05.5.10 7:12 PM 신고
    3년 계약을 하셨으니 계약 파기시에 위약금은 내야겠죠.
    3년계약시에 매달 5천원씩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동안 사용하셨다면 5천원 x 24개월...약 14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셨지요.

    3년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없어졌다고 위약금 없이 해지는 안되구요...

    구라병법을 쓰셔야 합니다. 검색하면 해지방법 많이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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